MISA의 총책임자인 Le Hong Quang 씨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워크숍 개막 연설에서 MISA의 Le Hong Quang 사장은 법령 70/2025/ND-CP에 따른 송장 및 문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며, 민간 경제를 촉진하고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그램 개회식에서 VTCA 회장인 응우옌 티 꾹 여사는 법령 70/2025/ND-CP에 따른 2025년 사업 가구 및 개인을 위한 세무 정책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와 송장 및 문서에 대한 법령 123/2020/ND-CP의 여러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 70/2025/ND-CP는 모든 사업체와 개인에게 전자 송장을 적용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은 연매출 10억 VND 이상의 사업을 하는 가구와 개인은 세무 당국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연결된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VTCA 회장인 Nguyen Thi Cuc 여사가 워크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소비자들에게 로열티 및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송장을 요청하도록 권장하고, 대량으로 수출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송장 발행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또한, 사업체와 개인도 재무 관리와 세무 준수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보 88/2021/TT-BTC에 따른 회계 제도를 시행하도록 권장됩니다. 쿠크 여사에 따르면, 가계와 개인이 각 사업 부문의 수익, 지출, 세무 의무를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솔루션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노이 세무 컨설팅 회사의 이사인 레 티 옌 씨는 세법에 대한 지식을 이어받아 전문적인 지원 솔루션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주와 개인이 세무 의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몇 가지 실제 상황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옌 여사는 많은 가계 사업자들이 여전히 세무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소기업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송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문 회계 부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히 농촌 지역과 노인층의 경우 전자 청구서 소프트웨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령 70/2025/ND-CP에 따라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하는 것은 재무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기업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평판이 좋은 파트너와 협력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70/2025/ND-CP 법령에 따라 송장 및 문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하는 가구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MISA의 사장인 Le Hong Quang 씨는 매출-송장-회계 관리를 통합한 금전 등록기에서 시작된 전자 송장 솔루션 세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솔루션 세트는 MISA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배포가 용이하고, 세무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사용자를 위한 비용 최적화를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기업은 전자 송장 발행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데이터 입력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세무 부서에 직접 연결되어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적시에 송장을 발행하고 전송합니다. 또한 MISA 생태계는 영업 및 회계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재무 관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문서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세금을 보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솔루션 세트의 하이라이트는 MISA가 사용 편의성, 완벽한 기능, 최적의 비용으로 세법 규정을 충족하는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Quang 씨는 "전자 송장 발행에 기술 솔루션을 적용하면 가계와 개인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주도성을 갖고, 사업 기회를 확대하며, 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내에서 "기업 가계 및 개인을 위한 세무 관리"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베트남 세무 컨설팅 협회 회장인 응우옌 티 꾹(Nguyen Thi Cuc) 여사; 레 응옥 휘(Le Ngoc Huy) - 개인세무, 사업 가계세무 및 기타 수입 부서 책임자 - 제1지역 세무부 Le Hong Quang 씨 - MISA 주식회사의 총책임자 레티옌(Le Thi Yen) 여사 - 하노이 세무 컨설팅 회사 유한회사 이사. 발표자들은 특정 사례에서 기업 가계와 개인을 위한 전자 송장에 대한 법령 70/2025/ND-CP의 적용, 송장 처리 및 수익 인식, 금전 등록기에서 송장을 배포하는 방법, 중소기업 가계를 위한 기술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했습니다.
30년 이상 기술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 선구적인 경험을 쌓고 35만 명의 고객을 지원해 온 MISA는 70/2025/ND-CP 법령에 따라 가구와 사업체가 송장 및 바우처 제도와 세금 납부 의무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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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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