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MO) - 2023년에 대학에 직접 입학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많은 지원자의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훈련부는 5월 14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교육학에서 중급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 또는 교육학에서 중급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지원자는 대학 수준의 미취학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입학이 고려됩니다.
또한, 교육훈련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육을 위한 대학 및 단과대학 입학 규정을 공포한 회람 제08/2022/TT-BGDDT호에서도 직접 입학이 가능한 다른 여러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영웅, 인민무력영웅, 국민시민투사 후보자는 교육기관에서 규정한 전공 및 과정에 직접 입학하게 됩니다.
교육훈련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파견한 국가 또는 국제 시험, 대회, 토너먼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지원자는 고등학교(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해에 자신이 참여하고 경쟁하고 수상한 시험 과목, 주제 또는 직업의 내용에 적합한 전공으로 직접 입학이 고려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째, 교육훈련부에서 주관하여 참가시킨 전국 우수학생경진대회 또는 전국·국제 과학기술경진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수상한 자. 당첨 가능 시점은 직접 입회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습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는 노래, 춤, 음악, 미술 등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정식으로 입상한 자. 당첨 가능 시점은 직접 입회일로부터 4년을 넘지 않습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무를 완수한 것으로 확인한 공식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팀에 참가하는 후보자: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대회,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안게임(ASIAD),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컵, 동남아시아선수권대회, 동남아시아게임(SEA Games), 동남아시아컵 등 당첨 가능 시점은 직접 입회일로부터 4년을 넘지 않습니다.
넷째, 노동보훈사회부에서 파견한 ASEAN 지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경기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수상한 후보자. 당첨 가능 시점은 직접 입회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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