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오전,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휘 하에 제44차 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위반 처리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규정의 개정 및 보완
회의 보고에서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이 법률의 공포 목적은 행정 위반 처리법의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기구의 배치 및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기관 및 유능한 인력 시스템이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권한의 분산화와 위임을 지속적으로 구현합니다. 행정 제재 정보기술 적용 강화, 디지털 전환, 행정위반 처리절차 간소화 최근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본적, 전반적인 한계와 단점을 신속히 극복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143개 조 중 64개 조의 내용을 개정 및 보충(143개 조 중 26개 조 개정 및 보충, 143개 조 중 22개 조의 기술적 개정(개정 및 보충된 조 외에), 행정위반행위처리법 16개 조 폐지)하고 1개 조를 신설했습니다.
Nguyen Hai Ninh 장관은 개정 및 보완된 내용에 대해 행정위반 처리법 제38조부터 제51조까지 각 직위의 행정위반 처분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더 이상 변경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구를 정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안 법률 제1조 제4항에 행정위반 제재권한에 관한 조항을 1개 추가하고, 행정위반 제재권을 가진 기관의 명칭과 체계를 규정하며, 제재권을 가진 기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에 위임할 예정이다.
동시에 법안 초안 제1조 31항에서는 현행 행정위반행위 처리법에서 직위별 행정위반행위 처리권한에 관한 규정 16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 초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책을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강제력 체계와 구체적인 직위에 따라 각 직위에 대한 벌금 부과, 벌칙 적용 및 시정 조치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 개정에 주력
법무위원회 위원장인 황탄퉁은 검토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원회가 정부의 제출서에 명시된 이유로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위원회는 제9차 정기회의의 맥락에 맞춰 국가기구 정비와 2단계 지방정부 실시에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멸시효와 벌금의 상한액에 관한 내용은 개인 및 단체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았으며, 그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및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10차 국회에서 계획한 대로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행정위반행위 처리시효에 관하여 심사기관은 검찰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위반행위 처리시효를 연장하고, 유관기관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불만, 고발, 권고 및 반성 등의 처리시효를 추가하는 데 합의하였다. 동시에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위반에 대한 처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최대 벌금과 관련하여, 법무위원회는 유관 당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불만, 고발, 권고 및 반성 처리에서 위반에 대한 분야와 최대 벌금을 추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추가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추가 사유와 각 분야의 최대 벌금을 결정하는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최대 벌금 인상과 관련하여,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연구를 지속하고 적절한 제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안 초안은 제9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토론에 참여하여, 당의 정치체제기구 정비 및 간소화, 2급 지방정부 조직 방침을 조속히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위반 처리법을 개정 및 보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현행법의 몇 가지 공통적인 한계와 단점을 극복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조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과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한다.
또한 개정·보완의 범위, 행정위반 처리의 소멸시효, 각 분야별 최고 과태료, 행정위반 처리 권한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카크 딘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초안 작성 기관과 평가 기관이 규정에 따라 초안 법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품질을 보장하며, 단축 절차에 따라 제9차 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부의장은 초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충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가기구 정비, 2단계 지방정부 실시,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촉진하고, 입법 업무에서 혁신적 사고의 요구를 긴밀히 따르는 데 정말로 필요한 긴급한 문제에만 집중적으로 수정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내용은 제10차 회의에서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기로 제안되었습니다.
처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과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이 이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진정·고발·권고·반성 처리 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소멸시효를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시에 행정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때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시효의 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정리, 신중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의 최고 벌금과 관련하여, 불만·고발·권고·성찰 처리 위반에 대한 분야와 최고 벌금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구역에서 최대 벌금을 결정하는 추가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자고 제안합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딘은 또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압수된 전시물 및 물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주목하고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이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는 요구 사항과 엄격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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