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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토지법에 따른 토지 분할 및 통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발효됩니다.

Báo Dân tríBáo Dân trí27/0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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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할 및 통합을 위한 8가지 원칙과 조건

현재 2013년 토지법은 구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령 148/2020 제1조 23항에 따르면, 도인민위원회는 계획, 토지이용계획, 세부건설계획 및 현지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토지 구획 조건, 각종 토지에 따른 토지 정리 조건 및 각종 토지에 허용되는 최소 구획 면적 등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시행될 2024년 토지법은 토지 분할과 합병에 대한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20조 제1항은 토지분할과 토지합병에 있어서 8가지 원칙과 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토지에 다음 유형의 증명서 중 하나가 부여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둘째, 해당 토지는 아직 토지이용기간 내에 있습니다.

셋째, 토지는 분쟁 ​​대상이 아니며 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습니다. 유능한 국가 기관의 임시 비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넷째, 토지 분할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 대중교통과 연결되어 있음 합리적인 방식으로 물 공급, 배수 및 기타 필요한 필요 사항을 보장하십시오. 토지사용자가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와 동일 토지에 있는 다른 토지의 일부 구역을 보행로를 위하여 확보한 경우, 토지를 분리할 때 해당 보행로에 사용되는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용도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토지 분할의 경우 분쟁이 있으나 분쟁의 대상 지역과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분쟁이 없는 나머지 지역과 경계를 분할할 수 있다.

여섯째, 분리 후 토지 구획은 도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용도 토지 유형에 따른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리할 토지의 면적이 분리 허용 최소 면적보다 작은 경우, 해당 토지는 동시에 인접한 토지와 합병해야 합니다.

일곱째, 토지의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해야 하며, 분할 후 토지의 최소 면적은 용도 변경 후 토지종류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주거용지와 기타 토지가 혼재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분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덟째, 법원의 판결·재판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 규정에 따라 구획분할의 조건, 면적, 규모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분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Quy định mới về tách thửa, hợp thửa theo Luật Đất đai 2024 sắp có hiệu lực - 1

해당 구획은 도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토지의 최소 면적과 유형을 보장해야 합니다(사진: Duong Tam).

토지 분할 조건

위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 외에도 토지 분할은 다음과 같은 조건도 보장해야 합니다.

첫째, 분리 후 토지 구획은 도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토지 유형에 따라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리할 토지의 면적이 분리 허용 최소면적보다 작은 경우, 해당 토지는 동시에 인접한 토지와 합병되어야 합니다.

둘째, 토지의 일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획을 분할해야 하며, 분할 후 토지 구획의 최소 면적은 용도 변경 후 토지종류의 최소 면적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주거용지와 기타 토지가 혼재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일부 용도를 변경할 때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분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토지이용권을 분할하는 경우, 그 분할이 규정에 따라 구획할 조건, 면적, 규모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할 수 없습니다.

토지정리를 위해서는 토지법 제220조 제1항의 원칙 외에도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통합은 동일한 토지 용도, 토지 이용 기간 및 토지 임대료 지불 형태를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지 및 동일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와 통합하는 경우와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용지 및 동일 토지 구획 내의 다른 토지와 통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여러 토지가 서로 다른 토지 용도, 토지 이용 기간,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 용도 변경, 토지 이용 기간 조정,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하나의 용도, 하나의 토지 이용 기간, 하나의 토지 임대료 지불 방식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법 제220조 제4항은 도인민위원회가 본 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 규정 및 현지 관습과 관행을 근거로 각종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토지 병합의 조건과 최소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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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quy-dinh-moi-ve-tach-thua-hop-thua-theo-luat-dat-dai-2024-sap-co-hieu-luc-2024062707554399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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