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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토지 분할 최소 면적 50m2로 상향 조정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28/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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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하노이시 토지 부문과 관련된 여러 내용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2024년 10월 7일부터 발효되며, 국가 기관, 토지법에 따른 토지 이용자 및 해당 지역의 토지 관리 및 사용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본 문서에서는 토지법 제220조 제4항을 시행하여 토지 분할 및 토지 병합에 대한 조건 및 최소 면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거용 토지의 구획은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된 원칙과 조건 및 몇 가지 추가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읍·면의 경우 토지 구획은 붉은색 경계선으로부터 길이(깊이)가 4m 이상이어야 하며, 구획을 분할할 때 기존 공공 교통 도로 또는 형성된 길에 인접한 측면의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하며, 붉은색 경계선 밖의 토지 면적이 5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Hà Nội nâng diện tích tối thiểu của đất tách thửa lên 50m2- Ảnh 1.

하노이는 구획을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을 5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평야지대에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면적은 80m2 이상이며, 중부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면적은 100m2 이상이며, 산간지대에 있는 자치단체의 토지 면적은 150m2 이상입니다.

비농업용지(주거용지가 아닌 경우)의 경우, 구·읍·면의 상업용지 구획 후 면적은 최소 400m² 이상, 비농업용지(상업용지가 아닌 경우)는 최소 800m²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자치단체에서는 세분화 후 상업 서비스용 토지의 면적이 최소 1,000m2 이상이어야 하며, 자치단체 내 비농업용 토지(상업 서비스용 아님)의 면적이 최소 2,00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경지의 경우, 연간 작물 재배를 위해 토지를 구획하는 최소 면적은 구와 읍에서는 300m2, 공단에서는 500m2입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 면적과 양식업 면적은 각각 구와 도시에서 500m2, 코뮌에서 1,000m2입니다. 생산임지는 면적이 5,000m2 이상인 경우 구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보도를 위한 부분을 확보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구획은 보도의 횡단면 너비가 구와 도시에서는 3.5m 이상, 코뮌에서는 4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타인호아, 박장 등 많은 지방과 도시에서도 토지 분할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도시 토지의 최소 분할 면적은 30~35제곱미터였습니다.

따라서 하노이만 해도 토지 분할에 대한 규정이 기존 규정보다 훨씬 높고 다른 성이나 도시와도 비교했을 때 더욱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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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ha-noi-nang-dien-tich-toi-thieu-cua-dat-tach-thua-len-50m2-2042409281436117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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