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호홍남 도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었습니다. 교육훈련부 부국장 보 티 민 두옌(Vo Thi Minh Duyen) 관련 부서, 지부, 민주법률위원회 및 도 조국전선위원회 자문위원 대표; 타이호아 지역 학교의 교육 관리자, 교사, 학부모 및 학생.
레홍퐁 고등학교(타이호아 구)의 한 교사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진: THUY HANG |
위 초안 결정은 과외 학습을 조직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되는 6장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외 학습에 관한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급 인민위원회, 교육관리기관 및 관련기관의 책임; 도내의 과외 학습활동에 대한 조직자금의 관리 및 사용, 검사,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회의에서 대표단은 교육훈련부의 회람 29/2024/TT-BGDDT에 동의하며, 이는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만연하고 불법적인 추가 교육 및 학습 상황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학생들의 자기 학습, 주도성, 창의성을 장려합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학교 밖에서의 추가 교육 및 학습 관리와 같은 여러 문제를 논의, 분석 및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장, 관련 계층 및 부문의 책임 재정 관리 및 배분 메커니즘…법의 왜곡과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추가 수업의 필요성과 학생 과부화를 피하는 방법, 특히 취약 계층(빈곤층 학생, 외딴 지역 학생)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회의를 마치며, 도 조국전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호홍남은 대표단의 심오하고 실질적인 공헌을 인정하고, 도의 특별교육 및 학습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도인민위원회의 결정안이 교육훈련부의 통지 제29호를 이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은 교육과 훈련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도 관련이 있어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입니다. 도조국전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도인민위원회의 자문기관인 교육훈련부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규정에 따라 도조국전선위원회에 보낼 문서를 편집,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https://baophuyen.vn/xa-hoi/202504/phan-bien-xa-hoi-ve-du-thao-quy-dinh-day-them-hoc-them-56c4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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