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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 토지 사용료는 면제됩니까?

(Chinhphu.vn) - 2024년 토지법 제111조 5항에 따르면,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국가에 의해 회수되어 이전해야 하는 가구 및 개인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고 토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157조 제1항 1호에 따라 이 경우 토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10/07/2025

Vu Phat( Lam Dong ) 씨는 위의 사례에 대한 재정착 지원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팟 씨는 또한 농지 (한해살이 작물 재배용 토지)에 지어진 주택이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도로 건설 사업이 주택이 있는 농지를 통과하는 경우, 재정착 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재정착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농업환경부 국토관리과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95조와 2024년 7월 15일자 정부령 제88/2024/ND-CP호 제5조는 국가가 국방 및 안보 목적, 국가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보상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11조 제5항은 재정착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국가에 의해 회수되어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가구 및 개인이 토지가 회수된 농촌 지역의 코뮌이나 읍, 도, 시, 또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도시의 군, 읍, 시에 다른 거주지가 없는 경우, 국가는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거용 토지를 할당하거나, 주택을 매각, 임대 또는 할부 매수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7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이용료 및 토지임대료의 면제 및 감면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l) 국가가 주택에 딸린 토지를 회수할 때 이주해야 하지만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고 토지가 회수된 지방 행정 단위 내에 다른 거주지가 없는 가구 및 개인에게 주거용 토지를 할당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가 주택에 딸린 토지를 회수하여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 가구 및 개인이 토지를 토지 이용료와 함께 할당하거나 주택을 매매, 임대 또는 임대 매수하는 것을 고려하는 조건은 2024년 토지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토지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은 2024년 토지법 제157조 제1항 제1항 및 토지 이용료 및 토지 임대료를 규정하는 2024년 7월 30일자 정부령 제103/2024/ND-CP호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인 사례이므로 수반되는 기록이나 문서가 없으므로 위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토지 관리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vn


출처: https://baochinhphu.vn/co-duoc-mien-tien-su-dung-dat-tai-dinh-cu-1022507101103132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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