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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보부의 기능, 업무 및 권한

Việt NamViệt Nam20/10/2023

직책 및 기능 1. 외교정보부는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서 장관에게 외교정보에 관한 국가관리 및 법률 집행에 관한 자문 및 보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 외무정보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격을 갖추고 인감을 날인하며, 거래계좌를 둔다. 하노이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직무 및 권한 1. 장관에게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언한다. a) 외국 정보 분야의 법률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공포하도록 제출하거나 장관이 유관 기관에 공포하도록 제출한다. b) 외국정보 분야의 전략, 기획, 장기, 중기, 연간 개발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공포하고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장관이 유관 당국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c)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보 분야의 프로그램, 연구 주제, 프로젝트 및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도하고 지휘하도록 장관에게 조언합니다. d)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 인민위원회, 언론 기관의 해외 정보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개발, 종합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2. 국가관리 실시를 직접 조직한다. 가) 외교정보 분야의 법률문서, 정책, 전략, 기획, 계획,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사업의 실시를 지도, 조직, 검사 및 감독한다. b) 베트남 통신사 및 신문에 대한 외국 정보 내용에 대한 지침을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제공합니다. 다)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국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외정보업무를 조정하는 중심기관이 된다. d) 각 부처, 부급기관, 정부기관, 도(省)인민위원회, 언론출판기관, 편집인, 번역인의 대외정보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대외정보에 관한 기술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d) 베트남에 대한 외신의 의견과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제별로, 그리고 국내외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니터링, 종합, 분석, 평가합니다. 마) 베트남에 대한 각종 분야의 허위정보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반박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주관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한다. g) 국가기관과 언론사 간의 외국정보 교환, 조정, 제공 및 공유를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개발합니다. h) 법률 및 정보통신부의 규정에 따라 해외정보활동에 관한 국제협력을 조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위와 협조를 주도한다. i) 해외 지역에서 해외정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해외에서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주관, 지도 및 조직합니다. k) 국제 언론에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외국 언론 대표단의 접견을 제안하고 조직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l) 베트남 주재 외국 대표기관 및 외국기관 본부 ​​외부에 전시된 그림, 사진 및 기타 형태의 정보에 대한 검토, 검사 및 평가를 주관합니다. m)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된 외국 정보제품 제작을 제안, 명령, 조직하여 외교를 홍보하고, 잘못된 견해와 주장에 맞서 싸우고, 해외 베트남인 사회, 베트남 거주 외국인 및 국제 사회에 베트남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n) 외국정보 웹사이트 vietnam.vn의 관리, 운영 및 활용을 조직합니다. asean.vietnam.vn 포털 해외 정보 요구를 충족하는 전자 정보 페이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로 방송하는 외국정보텔레비전채널의 구축을 추진한다. o)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성(省) 인민위원회,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 국내 언론 및 출판 기관, 해외 베트남 언론 기관 대표 사무소의 대외 정보 활동 효과에 대한 검사, 조사 및 평가를 주관하고 조정합니다. p) 외부 정보 활동에 대한 예비 및 최종 검토를 주재합니다.

3. 국가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협조 가 ) 베트남 통신사 및 신문사에 외국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정기적 또는 갑작스럽게 협조한다. b) 요청 시 베트남 언론의 외국 관련 활동 및 베트남 내 외국 언론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합니다. c) 해외 베트남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합니다. d) 정보통신부 검사원과 협조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 정보활동에 대한 검사, 조사, 위반사항 처리,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합니다. d) 기획재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제품의 경제기술 규범과 품질기준, 감독·평가·품질검사 메커니즘, 그리고 부처의 국가관리 범위에 속하는 공공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검사·수용 규정을 제안, 개발, 시행하도록 지도한다. e) 해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보상 및 징계에 관한 제안을 조정합니다.

4. 내부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해외 정보 관리 활동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 및 응용 정부와 정보통신부의 사업 및 계획에 따라 행정개혁, 행정절차개혁, 정보기술 적용,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여 부처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나) 조직구조,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근로자의 관리 법률의 규정과 장관의 분권화에 따라 부서 관리 하의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정책, 급여 제도 및 기타 제도를 시행합니다. c) 법률의 규정과 장관의 위임에 따라 재정, 자산, 기록 및 문서를 관리합니다. 5. 기타 법률에 규정된 업무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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