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이 제8차 국회에서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새로운 사항이 제8차 국회에서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건강보험 규정이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는 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를 변경하여 1차 및 기본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기금에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법(HI)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안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내용으로, 현재 8차 국회에서 승인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투자 전자신문 Baodautu.vn 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 수준을 건강 검진 및 치료에 대한 "행정적 경계"를 없애고,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 수준을 유지하면서 희귀 질환, 중증 질환 등 일부 사례로 확대하여 전문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로 직접 이동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건강보험 혜택 수준을 설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4년 11월 14일자 보건부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는 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놓고 국회의원들의 의견과 국회 사회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접수하여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안은 정규 민병대가 민병대 및 자위대법의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 중인 부사관 및 군인과 동일한 수준과 범위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초안에서는 건강보험 진료진료등록기관에 진료사례를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행정경계와 관계없이 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를 변경할 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안 제26조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차 및 기초 검진 및 치료 시설(기초 검진 및 치료 시설은 일반적인 외래 및 입원 검진 및 치료, 일반적인 실무 교육, 의료진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 지식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함 - PV)에서 초기 건강보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등록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는 진료기관 간 환자 이송은 전문적 요구와 진료기관의 대응능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건강보험급여) 제3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이 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 이 조 제1항(급여의 범위 및 급여-PV)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거주지 또는 임시거주지 변경 시 1차 및 기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및 치료.
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본진료기관 및 초기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진료기관에서 초기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를 등록합니다.
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1차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경우, 기초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를 위한 초기 등록을 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사회위원회 개정 내용과 일부 국회의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2025년 1월 1일 이전 지역구 및 직급으로 분류되는 기본 및 전문 진료·치료 시설에서 건강보험 진료·치료를 받는 경우의 지불 요율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가 외래 진료·치료 비용에 대한 50%~100% 지불 요율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22조 제4항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 조 제3항 및 제5항, 본 법 제28조 제3항(건강보험 진료절차에 관한 규정 - PV) 및 진료기관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초 건강보험 진료를 위해 등록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급여수준에 따라 건강보험기금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보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특정 희귀질환, 중증질환, 수술을 요하는 질환 또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질환의 확진 및 치료의 경우 기본 또는 전문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급여 수준의 100%
나) 사회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지역, 사회경제적 형편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 도서지역, 도서군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및 빈곤가정이 전문 진료·치료시설에서 입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경우 급여수준의 100%를 지급한다.
c) 최초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의 혜택 수준의 100%
d) 기초의료진료시설에서의 입원진료 및 치료에 대한 급여수준의 100%
다) 정부의 기술 전문성 순위 평가 결과에 따른 로드맵 및 규정에 따라 기본진료기관의 외래진료 및 치료에 대한 급여수준의 50%에서 100%까지 지급한다.
마) 이 항 마호 및 사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진료기관에서 입원진료 및 치료에 대하여는 급여수준의 40%를 지급한다.
g)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전문진료기관으로 분류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제22조 제4항 라목 및 다목에 규정된 급여수준의 100%로서, 주무관청이 성급 및 구급급여를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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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truong-hop-nao-co-the-duoc-huong-bao-hiem-y-te-khong-phan-biet-dia-gioi-hanh-chinh-d2302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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