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한 구는 2022-2023학년과 2023-2024학년도에 수업료와 기타 수입이 손실되었다는 해당 구의 공립 교육 기관의 보고에 따라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10월 23일, 호치민시 12구 교육훈련부는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장 및 직업교육센터, 평생교육센터의 이사들에게 공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문서에는 지난 2년간 학구 내 교육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수업료 및 기타 수입이 손실되었다는 보고가 최근 접수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치민시 12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갈 무렵의 모습입니다.
모든 수수료는 서면으로 부모에게 전액 공개되어야 합니다.
12구 교육훈련부는 각 부서에 학년도 중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규정을 학부모, 학부모 대표, 교사가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수입 및 지출 시행을 안내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작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교육훈련부, 시인민위원회, 교육훈련국은 공식 공문을 통해 도시 교육훈련부문의 수업료 면제 및 감면 제도와 학습비용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서는 교육 기관에 교육 부문의 수입 관리에 관한 공식 명령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 및 학부모-교사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 캠페인.
12구 교육훈련부는 또한 모든 징수 내역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서면으로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교육기관에 상기시켰습니다. 수집하기 전에 학생의 부모와 각 수집 품목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집 시간 연장 동시에 여러 금액을 징수하지 말고, 규정에 따라 재무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세요.
규정상 '수업료 및 기타 수입 손실'의 어려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12학군은 학부모가 필요할 경우, 월별, 분기별 또는 학기별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보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학부모가 규정된 수업료 및 기타 비용(있는 경우)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학교가 겪는 어려움을 명시해야 합니다.
12구의 초등학교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수업료를 내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수업료 및 기타 수수료가 손실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12구 교육훈련부는 학교에서는 매달/분기/학기별로 수업료 및 기타 수수료(있는 경우)를 아직 내지 않은 학생의 상황을 검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이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수업료를 낼 돈이 없어 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경우, 학교는 상황을 파악하고, 구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학생의 가족 상황을 확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원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교육부는 지시했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수업료 납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관할 구 인민위원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학부모가 규정에 따라 수업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기록을 보관하도록 상기시키고, 요청 시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광고_2]
출처: https://thanhnien.vn/truong-bi-that-thu-hoc-phi-va-cac-khoan-thu-quan-ra-huong-dan-185241025232655777.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