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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총연맹은 노동조합비 감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8월 4일,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해당 기관이 각 단위 노조원의 노조비 감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Hà Nội MớiHà Nội Mới04/08/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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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비는 각 조합원 그룹에 따라 조정됩니다. 사진: Duc Long

이에 따라 예산에서 급여의 100%를 받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기관의 기초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조원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의 기준으로 급여의 0.5%에 해당하는 월별 노조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노동조합(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국유 주식회사 노동조합 포함)의 노조원의 경우, 월 노동조합비는 실제 급여(노조원의 사회보험료, 건강 보험료, 실업보험료, 개인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급여)의 0.5%이지만, 국가 규정에 따라 최대 월 노동조합비는 기본급의 10%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외국 당사자의 임원사무실에서, 해외에서 근무하는 노조원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0.5%를 월 노조비로 납부해야 하지만, 국가 규정에 따르면 최대 월 노조비는 기본급의 10%입니다.

노동조합 및 기업별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비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조합원은 고정된 비율로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최저 비율은 국가가 정한 기본급의 0.5%입니다.

1개월 이상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조합원은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없거나 1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개인 휴가 중인 노동조합원은 그 기간 동안 노동조합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https://hanoimoi.vn/tong-lien-doan-lao-dong-h-guidance-dan-chi-tiet-viec-giam-muc-dong-cong-doan-phi-7114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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