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사로, 2018년 7월 1일부터 의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9월 1일 공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교직 생활 중 두 번의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기간이 교사 연공서열 수당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phuongoanh***@gmail.com)
* 회신하다:
교사 연공서열 제도는 2020년 8월 1일자 정부령 제77/2020/ND-CP호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은 공립 교육기관에서 교직 및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입니다.
이 조례 제3조 제2항은 교사의 연공수당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사회보험법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병가 및 출산휴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편지에 따르면, 귀하는 2019년 9월 1일에 공립학교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로 교육 및 교직에 참여하는 날로부터 5년(60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근속수당과 리더십 직책수당, 그리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근속수당(있는 경우)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차부터는 매년(12개월) 1%씩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공수당은 월급에 따라 계산 및 지급되며, 사회보험료, 건강 보험료, 실업보험료 및 복리후생 계산에 사용됩니다.
월별 근속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연공수당 수준 = 공무원의 직함에 따른 급여계수 + 현재 리더십 직위 수당 계수, 기준 초과 연공수당(있는 경우) x 정부 가 수시로 정하는 기본급 수준 x 수령하는 연공수당 수준(%)
교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섹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 사서함 - 교육 및 타임스 신문: 15, 하이바쯩(호안끼엠, 하노이).
이메일: [email protected]
출처: https://giaoducthoidai.vn/thoi-gian-nghi-thai-san-co-duoc-tinh-huong-phu-cap-tham-nien-post7448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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