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목적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증권시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인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10월 29일 오전, 국회는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행정법, 국가보존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의 심사 결과 발표와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처리 보장
증권법과 관련하여 호 득 폭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발행 및 제공 활동에서 사기 및 기만 행위를 엄격히 처리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완성할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정부는 기록 및 보고 문서와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책임에 대한 여러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증권거래 및 증권시장 활동상의 금지행위 제안을 취소합니다.
일부 조항의 개정은 실질적인 장애물을 제거하고 주식시장의 발전을 촉진하여 주식시장을 고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초안법은 베트남 증권시장의 중앙 청산 상대방 메커니즘에 따라 증권거래에 대한 청산 및 결제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완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독립 감사법에 관해 호 득 폭 부총리는 개정 및 보완된 내용은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독립감사에 관한 국가관리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둘째, 독립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활동의 경영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인다.
셋째, 의무적 감사대상을 확대하여 국가경영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보한다.
정부는 위 3개 대상집단을 대상으로 독립감사업무의 국가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독립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처리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업무를 계속합니다.
동시에 베트남 내 감사기업 및 외국 감사기업 지점의 조건 유지 의무를 개정합니다. 감사 회사 및 감사 대상 부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서명하기 위해 실무 감사원을 순환시킵니다. 의무감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증권거래 금지행위 보완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인 레꽝만은 법안 초안을 검토하면서, 검토 기관이 기본적으로 현행법 제12조에 규정된 대로 증권 및 증권시장 활동에서 주식시장 조작을 금지 행위로 추가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주무관청이 증권시장 조작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증권회사, 시장참여자, 투자자 등의 시장참여 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유사한 금지행위의 표시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관은 독립감사법에 대해 제37조 제5항을 추가하여 의무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 및 단체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령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무감사과제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감사과제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을 피하며, 의무감사과제의 조정은 독립적인 감사자원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사회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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