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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반 처리에 대한 검사 및 징계조치 규정 개정

Việt NamViệt Nam27/04/2025

법령 제93/2025/ND-CP호는 징계적 질책, 경고, 급여 감면, 강등, 해고, 강제 사직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며, 특히 징계적 해고의 형태를 추가합니다.

광응아이성 행정절차서비스 및 통제센터의 직원들은 사람들이 행정절차를 밟도록 직접 안내합니다. (사진: 하이아우/VNA)

정부는 4월 26일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있어서 검사 및 징계 조치에 관한 정부령 19/2020/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93/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검사기관에 대한 규정 개정

법령 제93/2025/ND-CP호는 검사 기관을 규정하는 법령 제19/2020/ND-CP호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각 부처, 부처급 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반 처리 권한을 가진 자를 관리하는 기관의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상황을 감사한다.

장관은 해당 분야 및 경영 분야의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감사한다.

베트남 국가은행 총재는 지정된 이행 범위 내에서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검사합니다.

각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상황을 감독한다. 단, 관할구역 내에 수직체계에 따라 조직된 기관은 제외한다.

정부암호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기관 및 단위의 행정위반 사항에 대한 법률 시행을 감사한다.

수직적 체계에 따라 조직된 중앙 기관의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행정 위반 사항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관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민경찰;

- 국경수비대;

- 해안경비대;

- 관습;

- 세금;

- 민사집행기관;

- 국가 재무부;

- 국립은행;

- 중앙집중화된 통계 조직 시스템;

- 베트남 사회보장청과 중앙기관 산하의 다른 기관 및 단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그 하위 기관 및 단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검사합니다.

복잡하고 학제적이며 전국적인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은 총리에게 검토와 결정을 위해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를 통해 검사를 주관할 책임 기관을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위반

법령 제93/2025/ND-CP호에 따르면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위반 사항이 20건 있습니다(령 제19/2020/ND-CP호는 19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범죄 징후가 있는 위반 사항은 행정 처리를 위해 보관합니다.

- 행정위반사실 및 행정처분 적용사실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위반자를 괴롭히거나, 요구하거나, 금전 또는 재산을 수수하는 행위 행정위반 사항을 처리할 때 위반자의 권리를 묵인, 은폐, 제한하는 행위.

- 행정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불법적 간섭.

-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아니한 경우

- 적절한 권한 없이 행정위반 사항을 기록하거나, 잘못된 행정위반 사항을 기록하거나, 잘못된 행정위반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

- 행정위반행위 기록부 작성기간을 위반하거나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위반한 경우

-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위반행위의 증거물 및 수단을 압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위반행위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적절한 권한 또는 절차 없이 행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리조치를 적용하는 경우(본 조 제5항, 제7항, 제8항 및 제10항의 위반행위로 처리심의 중인 경우는 제외), 법령에 따라 해당 주체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제재형태, 제재수준 및 시정조치를 적용하거나, 행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형태, 시정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 해고의 추가 형태

제93/2025/ND-CP호 법령은 견책, 경고, 급여 감면, 강등, 해고 및 강제 사임과 같은 징계 형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특히, 법령 제93/2025/ND-CP호는 해고의 징계적 형태를 추가했습니다.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 징계 조치는 이 법령 제29조 제2항 제b호에 명시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법령 제19/2020/ND-CP호(법령 제93/2025/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 제29조 2항에 따르면, 다음 사례 중 하나를 위반한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강제 해고 징계 조치가 적용됩니다.

- 이 조례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받고 재차 위법행위를 한 경우

- 1차 위반으로 본 조례 제24조 제1항에 명시된 경우 중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법령 제19/2020/ND-CP호의 제24조 1항은 법령 제93/2025/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징계 조치인 견책은 간부 및 공무원이 처음으로 위반하여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적용됩니다.

- 이 조례 제22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8항 및 제20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행정제재에 대한 오류나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즉시 수정, 보완, 취소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행정위반 처리에 대한 법집행 검사에 관한 결론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이행.

93/2025/ND-CP 법령은 2025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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