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본부의 도로교통위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
구체적으로, 통지문 32/2023/TT-BCA 제27조는 교통경찰대 본부에서 도로교통위반을 처리하는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위반자가 위반사항을 해결하러 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위반자로부터 행정위반 기록을 받아 위반 기록과 비교합니다(행정위반 기록이 분실된 경우, 위반자의 개인정보를 위반 기록과 면밀히 비교합니다).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자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지 말고, 행정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규정된 입장 밖에서 사건을 해결하지 마십시오.
검증 및 설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이 검증을 조직할 것을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처벌수준, 예방조치 및 기타 조치사항, 수집방법, 기술장비 등을 통보합니다.
- 행정제재에 관한 결정을 제재를 받는 자 또는 법정대리인, 위임자에게 전달합니다.
- 벌금 영수증(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 벌금 징수 및 납부 서류)을 수령, 확인, 행정 위반 기록과 비교하여 기록을 보관합니다.
- 행정절차에 따라 일시구금된 전시물, 수단 및 서류(사용권 박탈 또는 몰수 등의 경우는 제외)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 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위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른 처리 시: 통지서 내용과 신분증의 내용을 확인·비교합니다. 위반자에게 전문적인 기술 장비와 수단을 통해 수집된 위반 결과를 보여 줍니다. 행정위반사항을 기록하고,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처리합니다.
(2) 위반자가 국가공공서비스포털 또는 공안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 과징금 부과권한을 가진 사람은 과징금 정보를 공공서비스 포털에 보냅니다. 공공서비스 포털은 위반자가 행정위반 기록을 작성할 당시 경찰청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통해 행정위반 처분 결정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위반자는 통보받은 행정위반 과징금 결정번호 또는 행정위반 기록번호를 통해 공공서비스 포털에 접속하여 행정위반 과징금 결정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을 납부하고, 공공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보류된 문서를 다시 받기 위해 등록합니다.
- 과태료 부과권자는 공공서비스 포털시스템에서 발송한 과태료 전자영수증을 조회하여 과태료 내역을 출력, 보관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시구금된 서류를 반환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위반행위 처리권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일시압류문서를 공공우편을 통하여 위반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위반자가 우편공공서비스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시행령 118/2021/ND-CP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위반자가 행정위반 처분 결정 또는 행정위반 기록에 기재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관할기관의 통지가 경과하였으나 차량소유자 또는 위반자가 아직 위반을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검사규정 적용차량의 경우), 관할기관은 법령 139/2018/ND-CP(법령 30/2023/ND-CP로 개정 및 보완) 및 법령 100/2019/ND-CP(법령 123/2021/ND-CP로 개정 및 보완)의 규정에 따라 처리조정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5) 전자환경에서의 행정위반행위 처리는 기반시설, 기술, 정보 등의 여건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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