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호 아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탄호아성 내 토지 유형별 토지 분할 및 병합 조건 및 최소 면적 규정에 관한 결정 제56/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결정에 따르면, 도시 토지의 경우 분할될 토지의 면적은 분할 후 남은 토지와 형성된 토지의 면적이 각각 40m², 최소 한 변의 길이가 3m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응이썬 타운 하이탄 구의 경우, 분할 후 최소 면적은 30m², 한 변의 길이가 3m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농촌 주거용 토지의 경우, 분할된 토지의 면적은 분할 후 남은 토지와 분할 후 형성된 토지의 면적이 50m², 최소 한 변의 크기가 4m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응이썬 타운의 응이썬 사, 하우록 구의 응우록 사, 꽝쑤엉 구의 꽝남 사의 경우, 분할 후 최소 면적은 30m², 한 변의 크기가 3m입니다.
농경지 의 경우,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은 분할 후 남은 토지와 형성된 토지의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년생 작물, 다년생 작물, 양식업, 염전용 토지는 최소 500m²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호림과 생산림의 최소 면적은 3,000m²입니다.
타인호아 시내 중심가의 한 구석(일러스트: 타인퉁).
앞서 빈딘성 인민위원회는 빈딘성 내 토지 유형별 토지 분할 및 병합 조건과 최소 면적을 규정하는 결정 제31/2024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8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도시 주택지는 분할 후 최소 면적 40m², 최소 폭(정면) 및 길이(깊이) 3m를 확보해야 합니다. 농촌 주택지는 분할 후 최소 면적 50m², 최소 폭(정면) 및 길이(깊이) 4m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농업 토지의 경우, 주거용 토지가 아닌(국가가 할당 또는 임대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가 아닌) 비농업 토지를 세분화하기 위한 최소 면적은 100m2이고, 너비(전면)와 길이는 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도인민위원회는 농경지를 세분화한 후의 최소 면적과 규모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생 작물 재배지, 소금 생산지는 500m², 폭과 길이는 5m 이상;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은 1,000m², 폭과 길이는 10m 이상;
생산 임지는 5,000m²이며, 폭과 길이는 50m 이상입니다. 기타 농경지의 경우, 투자 사업이 아닌 토지 소유자가 국가로부터 할당 또는 임대받은 토지는 500m²이며, 폭과 길이는 5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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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quy-dinh-moi-nhat-ve-phan-lo-tach-thua-dat-tai-thanh-hoa-va-binh-dinh-2024092307234916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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