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터 지방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무원의 겸직 및 직함 유지 허용. |
1. 2023년 8월 1일부터 자치단체 공무원 겸직 허용
법령 33/2023/ND-CP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부와 공무원의 겸직 및 직함 수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직위 또는 직함 이외의 사단급 간부 및 공무원으로서, 법령 33/2023/ND-CP 제6조 5항에 따라 지방인민위원회가 배정하는 사단급 간부 및 공무원 수가 1명 감소한 경우, 관할 기관이 겸직을 결정하는 날부터 겸직 수당으로 급여(1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겸직하는 직위 또는 직함의 리더십 수당(있는 경우)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동시직위 및 직책 유지에 대한 수당은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료와 혜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 여러 직책과 직함을 동시에 맡는 경우(당위원회 비서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거나 당위원회 비서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포함)에는 최고 수준의 동시수당만 지급됩니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비해 감소된 마을 간부 및 공무원 수보다 겸직할 직책 수가 많을 경우 겸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직책과 직함을 결정합니다.
- 마을 단위 간부와 공무원이 마을 단위, 마을 또는 주거 단위에서 비전문직 종사자의 업무를 겸직할 경우 겸직 직위에 대해 규정된 수당의 100%에 해당하는 겸직수당을 지급한다.
2. 2023년 8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급 리더십 직위 수당 지급
법령 33/2023/ND-CP 제16조 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간부는 기본급에 비해 다음과 같이 리더십 직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당 서기: 0.30.
- 당위원회 부서기, 인민의회 위원장, 인민위원장: 0.25.
- 조국전선위원장, 인민의회 부위원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0.20.
-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 연맹 서기, 여성 연맹 위원장, 농민 협회 위원장, 재향군인회 위원장: 0.15.
(33/2023/ND-CP 법령 제19조)
3. 2023년 8월 1일부터 지방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급여 체계
법령 33/2023/ND-CP 제16조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의 급여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33/2023/ND-CP 법령에 규정된 전문 자격 및 기술 기준에 따라 교육을 졸업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및 공무원은 정부의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군대의 급여 제도에 대한 법령과 함께 발행된 국가 기관의 간부 및 공무원을 위한 전문 및 기술 급여표에 규정된 동일한 교육 수준을 가진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졸업장 및 훈련 수준은 교육훈련부 및 졸업장을 발급하는 유관 기관 및 조직의 규정에 따라 발급됩니다.
- 근무 기간 중 마을 단위 간부 및 공무원이 현재의 직위 또는 직함에 따라 교육 수준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졸업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새로운 교육 수준에 따라 급여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3/2023/ND-CP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간부로 선출되거나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채용 및 수락되었지만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 근무했지만 일회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은 급여 분류의 기준으로 계산되고(시험 기간 및 시험 기간은 제외), 비연속적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은 누적됩니다.
법령 33/2023/ND-CP는 2023년 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