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옌꽝성 제19기 인민위원회, 제10차 회의, 결의안: 뚜옌꽝성 토지법 제79조 및 제127조에 규정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벼농사 및 생산임지의 용도 변경 승인.
손즈엉 구, 푹응사, 푹응시장으로 가는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벼농사 면적 1.01헥타르의 토지 용도 변경을 승인합니다. 생산림의 토지이용 목적을 전환하여 총 면적 4.06ha의 2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면적 0.22ha의 람빈 1군 프로젝트입니다. 옌손구 1 프로젝트는 면적이 3.84헥타르에 달합니다.
이 결의안의 시행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직하기 위해 도인민위원회를 임명합니다. 성(省)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성(省) 인민의회 위원회, 성(省) 인민의회 대표단과 대표단에게 이 결의안의 시행을 감독하도록 지시한다.
본 결의안은 2024년 11월 14일 제19차 성인민위원회 제10차 주제회의에서 승인된 날부터 발효됩니다.
첨부된 텍스트.
[광고2]
출처: https://baotuyenquang.com.vn/nghi-quyet-ve-viec-chuyen-muc-dich-su-dung-dat-trong-lua-dat-rung-san-xuat-de-thuc-hien-cac-du-an-nam-2024-tren-dia-ban-tinh-tuyen-quang-202343.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