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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행정단위 정리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국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국회 의장인 Tran Thanh Man은 2025년 행정 단위 정리에 관한 결의안 제76/2025/UBTVTQ15호에 서명하고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Báo Đại biểu Nhân dânBáo Đại biểu Nhân dân15/04/2025

해결

2025년 행정단위 배치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에 의거하여,

국회조직법 제57/2014/QH13호에 의거하여 법률 제65/2020/QH14호 및 법률 제62/2025/QH15호에 따른 여러 조항이 개정 및 보완됨.

지방정부 조직에 관한 법률 제65/2025/QH15호에 의거하여;

해결: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2025년 행정단위조정의 범위 및 목표

1. 본 결의는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비서처의 정치체제기구 정비, 행정단위 정비, 2급 지방정부 조직에 관한 결의 및 결론에 따라 2025년까지 도, 중앙직할시(이하 성급행정단위라 함)와 코뮌, 동, 진(이하 코뮌급행정단위라 함)의 배치를 규정한다.

2. 본 결의에서 규정하는 성급 행정구역 배치란, 관할기관이 승인한 배치방향에 따라, 행정구역 단위의 수를 줄이고, 규모를 늘리고, 개발공간을 확대하여 지방의 잠재력과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성과 성을 합병하여 새로운 성을 형성하거나 성과 중앙직할시를 합병하여 새로운 중앙직할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본 결의에서 규정하는 면급 행정단위 배치란 행정단위를 설립, 해산, 합병, 분할하고, 면급 행정단위의 경계를 조정하여 적정한 양과 규모를 확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현재 대비 면급 행정단위 수를 약 60~70% 감축하여 면급 지방정부를 인민과 가까이 조직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동일 수준의 행정단위로 병동을 배치하는 경우 배치 후 형성된 행정단위가 병동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가 재편되는 경우, 재편 후에 형성된 행정단위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제2조 행정단위 배치의 원칙

1. 당의 영도를 보장하고, 행정 단위 편성 실시에 있어서 기관 및 조직의 수장의 영도와 지도 역할을 강화한다.

2. 행정단위의 배치는 헌법과 지방자치단체조직법 및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단위의 배치가 유관기관이 승인한 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유관기관이 승인한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3. 도 및 자치구 행정 단위의 배치는 2016년 5월 25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1211/2016/UBTVQH13호(행정 단위 기준 및 행정 단위 분류에 관한 결의안)에 규정된 해당 행정 단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연 면적 또는 인구 규모를 가진 행정 단위에 대해 수행되며, 이는 2022년 9월 21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27/2022/UBTVQH15호(이하 '행정 단위 기준 및 행정 단위 분류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이라 함)에 따라 여러 조항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유사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적절한 규모, 잠재력, 이점 및 경제 발전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지방 및 자치단체 행정구역 배치 계획 수립 시에는 자연조건, 교통인프라, 경제공간의 분배 및 조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각 지방의 경제발전 잠재력과 이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배치 후 행정구역 전반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상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 당 위원회와 기관의 자질과 관리 능력, 지방 기관과 주민들의 디지털 전환 수준과 정보 기술 활용 수준 등의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국가 방위와 안보 요구를 보장하고, 주요 지역, 섬 지역, 군도 및 국경 지역에 견고한 방어 구역을 구축합니다. 각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전통을 보존하고 홍보합니다. 지역사회의 연대를 보장합니다.

5. 현(县)급 행정단위의 경계를 변경하는 지방행정단위 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방행정단위가 속한 지방행정단위의 경계를 조정하는 절차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6. 행정단위의 배치와 정치체제의 조직기구의 혁신 및 배치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촉진하고,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직원,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구조조정 및 질 향상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들과 가까이 지내며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세요.

7.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을 배치할 경우, 배치 후 새로 형성된 행정구역에는 사회경제적 발전의 구조 및 수준, 산하 행정구역 수, 도시구역 유형, 도시기반시설 개발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행정단위 배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 높은 단결을 조성하기 위해 선전과 동원에 주력하고, 이를 잘 수행한다.

제3조 행정 단위의 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방위, 안보, 국가 주권 수호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지역이나 고립된 지역에 행정 단위를 배치하지 마십시오.

제4조. 개편 후 신설되는 성급 행정단위의 기준 에 관한 지도

정리 후 구성되는 성급 행정단위는 국회상임위원회의 행정단위 기준 및 행정단위 구분에 관한 결의에서 규정하는 해당 행정단위의 자연면적 및 인구규모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이 중앙직할시로 개편되는 경우, 개편 후 형성된 성은 기본적으로 중앙직할시의 자연면적 및 인구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5조. 재편 후 구성된 지방행정단위의 기준 에 관한 지도

1. 성(省)인민위원회는 본 결의 제2조에 규정된 행정구역 배치 원칙에 따라 농촌, 도시, 도서, 산간, 고지대, 변경, 평야, 소수민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면 단위 행정구역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하며, 다음 방향을 충족시킬 책임을 진다.

가) 재편 후 형성된 산간·고지대 자치단체는 국회상임위원회의 행정구역 기준 및 행정구역 구분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해당 자치단체 기준의 200% 이상의 자연면적과 100% 이상의 인구규모를 가져야 한다.

b) 본 항의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편 후 형성된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상임위원회의 행정구역 기준 및 행정구역 구분에 관한 결의에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준의 200% 이상의 인구 규모와 100% 이상의 자연면적을 갖는다.

c) 배치 후 형성된 병동의 자연면적이 5.5km2 이상인 경우 인구 45,000명 이상의 중앙 도시에 있는 구의 경우 산악, 고지대, 변경지역에 개편되어 설치된 도(道)의 행정구역으로서 인구 1만 5천 명 이상인 구역. 나머지 구의 인구는 21,000명 이상입니다.

d) 도서지역의 현급 행정단위 하의 면급 행정단위의 배치는 국가 방위와 안보의 요구를 보장해야 하며,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방향을 따라야 한다.

2. 3개 이상의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을 1개의 새로운 시·군·구로 편입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대한 방향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3. 개편 후 구성된 지방행정단위가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준에 대한 방향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정부는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를 지도하고 지시하여 전국의 면급 행정 단위 수를 이 결의안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줄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면급 행정 단위를 재편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제6조. 제도 시행 행정단위의 자연면적 및 인구규모에 관한 자료원

1. 행정구역의 자연면적은 관할기관이 공표하고, 성급 국가농업환경관리기관이 확정한 토지통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2.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에는 관할 경찰기관이 제공하고 확인한 상주주민과 임시주민이 포함됩니다.

3. 행정구역 단위 편성의 기준이 되는 자연면적 및 인구규모에 관한 자료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7조. 개편 후 설치된 도·읍·면 행정단위 명칭

1. 재편 후 신설되는 성급 행정단위의 명칭은 관할기관의 승인된 재편방향에 따라 이전에 재편된 행정단위 중 하나의 명칭을 따라야 한다.

2. 지방행정구역의 명칭 및 개명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지방행정단위의 명칭은 읽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간결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해당 지방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부합해야 하며,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b) 정보 데이터의 디지털화 및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을 단위 행정 단위의 명칭을 일련번호에 따라 또는 (정비 전) 일련번호가 붙은 지구 단위 행정 단위의 명칭에 따라 명명하도록 장려합니다.

다) 지방행정단위의 명칭은 성급 행정단위의 범위 내 또는 배치 후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성급 행정단위의 범위 내 동급 행정단위의 명칭과 동일할 수 없다.

제2장

행정단위 개편사업을 위한 절차, 형식, 서류

제8조 성급 행정구역 개편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1. 정부는 유관기관이 승인한 성급 행정단위 배치 방향에 따라, 1개 성급 행정단위의 인민위원회에 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 성급 행정단위의 인민위원회와 협조하여 성급 행정단위 배치 프로젝트를 개발한다.

2. 도 행정 단위를 배치하는 프로젝트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가) 도 행정단위 배치에 관한 보고

b) 이 결의안과 함께 발행된 부록 1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성급 행정 단위를 배치하는 프로젝트.

다) 여론, 각급 인민의회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한다.

d) 02개의 지도, 여기에는 개편 예정 도 행정 단위의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1장과 도 행정 단위 개편 계획을 보여주는 지도 1장이 포함됩니다.

d) 기타 관련 서류(있는 경우).

3. 도인민위원회(주관기관 및 조정기관)는 성급 행정단위 배치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을 조직한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협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합니다.

4. 도(省)인민위원회(주관기관 및 조정기관)는 공개협의 결과를 접수한 후 사업을 완료하여 관련급 인민의회에 회부하여 도 행정단위 배치 정책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실시한다. 도인민위원회(주관기관)는 공동주최 도인민위원회(조정기관)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총괄보고서를 종합하여 내무부에 평가를 위해 송부한다.

5.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도 행정단위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의 도 행정단위 정비사업을 종합·발전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보고한다.

6. 정부의 성급 행정단위 배치에 관한 사업 서류는 국회 결의안 초안과 함께 2025년 5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업 서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의 권한에 따라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7. 사업계획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9조. 지방행정구역 재편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1. 성급 인민위원회는 이 결의안 제2조 및 제5조에 규정된 배치 원칙 및 기준 방향에 따라 지방의 면급 행정 단위를 배치하는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2. 지방행정단위를 정비하는 사업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지방행정단위의 배치에 관한 보고서

b) 이 결의안과 함께 발행된 부록 2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지방 행정 단위를 배치하는 프로젝트.

다) 여론, 각급 인민의회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고한다.

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지방행정단위 배치에 관한 결의안 초안

d) 02개의 지도, 여기에는 모든 관련 코뮌 수준 행정 단위의 현재 경계 상태에 대한 01개의 지도와 코뮌 수준 행정 단위를 배치하기 위한 계획에 대한 01개의 지도가 포함됩니다.

e) 기타 관련 서류(있는 경우).

3. 도인민위원회는 면급 행정단위 배치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조직된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협의 내용과 형태를 결정합니다.

4. 도인민위원회는 공개협의 결과를 접수한 후 사업을 완료하고, 이를 관련급 인민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면급 행정단위 배치 정책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며, 이를 종합하여 내무부에 심사를 위해 회부한다.

5.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고 종합한 면단위 행정단위 배치 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각 성급 행정단위의 면단위 행정단위 배치에 관한 정부 사업을 개발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부에 보고한다. 지방행정단위가 관할기관으로부터 개편방향을 승인받은 경우, 내무부는 개편을 실시하는 지방행정단위의 면급행정단위 개편사업 내용을 종합하고, 개편 후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행정단위 산하 면급행정단위 개편사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정부의 지방행정단위 배치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2025년 5월 30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장

순환근무 후 행정단위의 조직구조 강화 및 특별제도·정책 적용

제10조 행정단위 정비 후 기관·단체의 조직 정비 및 정비

1. 지방정부기관 및 조직을 행정단위를 배치할 때 통일의 원칙을 보장해야 하며, 주무기관의 지도에 따라 동급 당조직 및 사회정치조직을 배치하는 것과 연계되어야 한다.

2. 인민의회, 인민위원회, 인민의회 기관, 성·읍급 인민위원회의 행정단위 배치 후의 조직은 지방정부조직법의 규정과 유관기관의 지시를 따른다.

3. 새로운 행정구역 편성 후 인민의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개편 후의 새로운 행정단위가 개편 전 행정단위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개편 후 행정단위의 인민의회 임기는 같은 명칭을 유지하는 행정단위의 인민의회 임기에 따라 계속 계산한다.

나) 개편 후 새로운 행정단위가 명칭을 변경하거나 행정단위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개편 후 새로운 행정단위 내 인민의회의 임기는 설립 당시부터 처음부터(1기) 재계산한다.

4. 개편 전 성 행정단위의 인민의회가 민족위원회를 조직한 경우, 개편 후 성 행정단위의 인민의회도 2021-2026년 임기 말까지 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인민의회의 기타 위원회의 설립은 지방정부 조직법의 규정에 따른다.

5. 국회대표단 사무실과 도인민회의 사무국, 도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의 본래 지위를 유지하며, 지방에 통일적으로 조직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기관의 경우, 조직은 정부 규정에 따라 성급 지방 당국에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도인민위원회 산하의 기타 행정기관 및 조직의 배치는 정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배치를 실시한 후, 행정단위 내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단위를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은 관련 법률의 규정과 유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 후 행정단위별로 수직적으로 조직됩니다.

7.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2025년 8월 15일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해야 한다.

성급 행정단위의 지방 행정기관은 2025년 9월 15일까지 조직구조 개편을 완료하고 정식으로 업무를 개시해야 합니다.

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가 성 및 동네 행정 단위 배치에 관한 결의안을 발효한 날로부터, 이전에 배치된 행정 단위의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는 나중에 배치된 행정 단위의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할 때까지 계속 활동한다.

제11조 행정단위 배치 후 기관·단체의 간부 ·공무원·공무원 및 종사자의 수, 제도 및 정책

1. 성급 인민위원회는 행정단위를 편성한 후, 지방 실정에 맞게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기관·조직 종사자를 배치·배치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간소화 요구를 보장하며,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중앙급 국가기관의 지방상층부 및 정치조직, 베트남 조국전선, 사회정치조직의 간부, 공무원, 공공직원 및 종사자의 배치와 배치는 관련 법률 규정과 유관기관의 지시를 준수하여, 실무적 조건에 따라 간부, 공무원 및 공공직원의 구조조정과 질적 향상에 따른 간소화 요구를 보장해야 한다.

2. 개편 후 도 행정단위의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의 총수는 개편 전 도 행정단위에 있는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의 총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편 후의 사급 행정단위의 간부,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의 수는 개편 전 사급 행정단위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의 총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사급 행정단위에 배치된 성, 구급 간부,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의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배치 시 인민의회 부위원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소속기관 및 단위의 부서장은 규정된 인원수보다 많을 수 있다.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의 도·읍·면 행정단위 배치에 관한 의결안이 발효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치 후 행정단위 내 기관·단체의 간부, 관리자의 인원 및 배치,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의 정원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행정 단위 조정의 영향을 받지만 정치 체제 내 기관 및 조직에서 여전히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으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의 현재 급여 체계, 정책 및 직위 수당(있는 경우)을 근무 조정 문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합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도, 정책 및 직위수당을 시행합니다.

5. 도인민위원회와 관련 기관, 단체는 정부의 규정, 법규 및 유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단위 편성 및 조직구조 변경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기관, 단체의 간부, 공무원, 공직자 및 근로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적시에 시행하여 행정단위 편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간부, 공무원, 공직자 및 근로자의 올바른 주체와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12조 행정단위 편성 후 본부, 재정 및 공공재산의 배치 및 관리

1. 행정단위 개편 후 본부의 배치 및 사용, 재정 및 자산의 처리 등은 정부의 재정 및 자산의 정리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절약 관행을 보장하고, 부패, 낭비, 부정성을 퇴치합니다.

2. 행정구역 개편 후 구성될 예정인 성급 행정단위의 정치행정중심이 위치할 예정인 성급 지방정부는 행정구역 개편 후에도 행정단위 운영에 계속 사용될 실무본부의 수리, 개조,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예산을 적극적으로 균형 있게 배정할 책임이 있다.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행정단위 근로자를 위한 관용주택, 업무용 교통수단, 여행용 수요를 마련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마련 후 행정단위의 근무조건을 안정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본부의 수리, 개조,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예산을 편성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지도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지방행정단위의 기관, 조직, 부서의 근무 조건을 보장합니다.

제13조 행정구역 개편 후 신설 행정구역에 대한 특별제도 및 정책의 시행

1. 개편 후 행정 단위 내 군인,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근로자 및 봉급생활자는 개편 전과 마찬가지로 관할 기관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역, 지방 또는 행정 단위별로 적용되던 특별 제도 및 정책을 계속 적용받는다.

2. 행정구역에 적용되는 중앙 및 지방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의 범위, 주제 및 내용을 다음 사항이 있을 때까지 유관 기관에서 별도로 결정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3. 행정구역 개편 후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의 시행을 계속 조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14조 개인 및 단체의 문서 및 인감의 전환

1. 개인 및 단체의 문서 변환은 국가기관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의 처리를 규정하는 2025년 2월 19일자 국회 결의안 제190/2025/QH15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행정단위 내 기관, 단체, 단위, 기업의 인장 발급 및 사용은 정부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 마련하고 시행한다.

제4장

구현 및 효과

제15조 행정단위 정비를 위한 자금 지원

1. 국가예산은 국가예산법과 현행 국가예산 분권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단위 배치를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배정하여 행정단위 배치사업의 발전을 실시한다. 선전 및 동원 공개 협의를 조직하다. 행정단위편제 및 행정단위편제에 따른 필요업무에 종사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근로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를 정한다.

2. 행정단위편제 시행에 드는 비용은 지방예산으로 보장된다. 도 및 중앙직할시는 예산안정화기간에 배정된 국가예산의 정기자금을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중앙예산은 국가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2025년에 중앙예산 비축금에서 성급행정단위 축소 시마다 1,000억 동, 사급행정단위 축소 시마다 5억 동을 추가 예산 잔액으로 지원하도록 각 성과 중앙직할시에 일회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도인민위원회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예산의 균형능력과 중앙예산의 지원재원을 고려하여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단위편성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지출업무를 결정하고, 이를 실시하는 각 면급 행정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을 결정하여 가장 가까운 동급 인민의회에 보고한다.

4. 중앙기관의 행정단위를 정비하는 업무에 관한 예산은 국가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예산으로 보장한다.

제16조 행정단위제 시행에 있어서 기관·단체의 책임

1. 정부와 총리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가) 본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행정단위를 배치함에 있어 각 부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로드맵, 추진상황, 책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명시한 2025년 행정단위 배치계획을 발행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나) 행정단위편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 공직자 및 근로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편제, 배치 및 정착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권한에 따라 검토, 수정, 보완하도록 직권으로 발행하거나, 직권으로 각 부처 및 부처급 기관에 지시한다. 재정 및 공공 자산 처리 행정단위에 대한 특별제도 및 정책, 행정단위 배치 시행에 관한 기타 관련 내용

c) 정부는 행정 단위 조치를 시행할 때 본 결의안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를 검토하고 발급하거나 발급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각 부처, 장관급 기관 및 정부기관은 그 직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단위편제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의 시행을 지도할 책임을 진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단위에 속한 기관 및 산하부서를 조직하고 정리한다.

3.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직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조직, 인력, 공무원 및 근무자를 배치하고 완벽화하며, 행정단위 배치 방침과 일치되도록 책임진다.

4. 성급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가) 선전, 동원을 조직하고, 간부, 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및 인민에게 행정 단위 배치에 관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완전하게 제공한다.

b)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행정 단위 정리 사업의 개발을 조직하고, 정리 후 형성된 행정 단위의 표준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기 위해 조직하다; 이 결의안의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다) 도·읍 단위 지방정부, 도 인민의회, 도 인민위원회 산하 기관 및 단체의 조직구조를 조직, 정비하고 완벽화한다. 업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리더십과 관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합니다. 지방 기관 및 조직의 직원,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근로자를 배치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후 지역 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방, 안보,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ㄷ) 지방의 예산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 단위 내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기관, 단체 종사자들이 성, 면 행정 단위의 행정 중심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동 및 근무 조건을 지원하는 정책과 메커니즘을 발행한다.

5.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산하 조직들은 행정 단위 편성을 실시할 때 인민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공감대와 통일을 조성하기 위해 선전하고 동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6. 민족위원회, 국회위원회, 국회대표단, 국회의원, 인민의회 및 각급 인민의회 대표는 각자의 임무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결의안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17조 발효

1. 본 결의안은 2025년 4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2. 2023-2030년 기간의 지구 및 코뮌 수준 행정 단위 배치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3년 7월 12일자 결의안 35/2023/UBTVQH15호와 2023-2025년 기간의 지구 및 코뮌 수준 행정 단위 배치를 시행하기 위한 도시 분류 및 행정 단위 표준에 대한 요건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내용을 규정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2024년 8월 22일자 결의안 50/2024/UBTVQH15호는 이 결의안의 발효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4월 14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15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주)티엠. 국회 상임위원회
의장

(서명)

트란 탄 만

충수

( 2025년 행정단위 정리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제76/2025/UBTVQH15호로 발행 )

출처: https://daibieunhandan.vn/nghi-quyet-cua-uy-ban-thuong-vu-quoc-hoi-ve-viec-sap-xep-don-vi-hanh-chinh-nam-2025-post41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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