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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세 면제기간 연장을 위한 국회 심의안 제출 예정

4월 15일 오전, 국회 부의장 부홍탄의 지시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농지이용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제55/2010/QH12호에 규정된 농지이용세 면제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결의안 제28/2016/QH14호와 결의안 제107/2020/QH14호에 따라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Báo Đại biểu Nhân dânBáo Đại biểu Nhân dân15/04/2025

2030년 12월 31일까지 세금 면제 기간 연장 제안

재무부 장관 응우옌 반 탕이 제시한 농업용지 사용세 면제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서는 해당 결의안의 목적이 농업, 농민, 농촌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정책과 관점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조직과 개인이 농업, 농민, 농촌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가치를 더욱 높여 국제 통합 맥락에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동시에 농지이용세 면제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국제관행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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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의장인 부 홍 탄이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호롱

이에 따라 정부는 결의안 제55/2010/QH12호, 결의안 제28/2016/QH14호, 결의안 제107/2020/QH15호에 규정된 농지이용세 면제의 시행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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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뷰. 사진: 호롱

이 결의안 초안의 적용 대상은 농지를 이용하는 납세자, 단체, 개인 및 가구입니다. 관리 기관, 국가 기관, 조직 및 기타 관련 개인.

휴경지의 경우 토지세 면제를 고려하지 마십시오.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Phan Van Mai)가 제시한 농지이용세 면제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예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이용세법이 공포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지이용세 면제 및 감면 정책은 오랫동안 법의 범위 밖에서 국회 결의안을 통해 시행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는 당과 국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 농민, 농촌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보여줍니다. 경제 분야 역시 오랫동안 농지 이용세에 대한 완전 면제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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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인 판 반 마이는 농지이용세 면제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 호롱

따라서 현재 어려운 생산·경영 여건 속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책보다 농업 생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농지이용세 면제 정책을 향후에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의견은 농지이용세의 광범위한 면제가 대규모 농업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토지 이용 및 토지 축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농지 이용세 면제로 인해 농지를 낭비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농지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지 이용세 면제 및 감면 정책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용지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절약과 낭비 방지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정치국 지침 제27-CT/TW호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용지 이용세의 면제 및 감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농업용지 이용 현황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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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장관 응우옌 반 탕은 농지 이용세 면제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호롱

따라서 농지이용세는 사람과 기업이 토지를 올바른 목적,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토지가 농업 생산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방치된 토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토지,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된 토지 또는 유효한 서류 없이 사용된 토지에 대한 세금 면제... 이는 토지가 방치되거나 자원이 낭비되거나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또한 정부가 농업용 토지를 방치하거나 농업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이용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농업경제, 농민생활, 토지이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농지이용세 면제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국회 부의장인 Vu Hong Thanh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결의안 28/2016/QH14와 결의안 107/2020/QH14에 규정된 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의 시행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농지세 감면 정책이 농업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농지 이용의 효과 등을 연구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농경지의 관리 및 이용 효율성을 개선하고, 농경지가 방치되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앞으로 농지이용세 면제 정책, 농지이용세법 등을 종합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시대의 현실과 경영 요구에 맞게 농지이용세법을 개정하는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국회박물관 건립 사업 및 설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https://daibieunhandan.vn/se-trinh-quoc-hoi-xem-xet-keo-dai-thoi-han-mien-thue-su-dung-dat-nong-nghiep-post4102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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