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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식당은 이를 올바르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11/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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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는 식당과 상점 에서 고객에게 "이물질"이 담긴 음식을 제공한다는 비난의 글이 잇따라 올라와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왜?

"협상과 화해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때 고객에게 "이물질" 이야기로 고소당한 적이 있는 호치민시의 한 식당 주인은, 당시 고객이 불평을 했을 때 식당 직원이 상황을 처리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건이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hát hiện dị vật trong món ăn: Thực khách, nhà hàng nên xử lý như thế nào? - Ảnh 1.

2023년 5월, 호치민시의 한 쇠고기 국수집에서 한 고객이 면도날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제기해 소셜 미디어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레스토랑이 처음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직원들의 미숙한 대응이 고객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그 후 고객에게 보상하기 위한 레스토랑의 모든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했습니다."라고 레스토랑 사장은 시인했습니다.

한편, 이 식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고객은 식당의 "수용할 수 없는" 문제 처리가 화가 난 이유라고 말하며, 단순히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든, 이 사건은 식당과 손님 모두에게 불쾌한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의 부이 꾸옥 투안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 고객이 식당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음식을 제공했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이 추적하여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불행한 사고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들은 고객이 요리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식당 주인에게 알려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국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과 화해가 최선의 해결책입니다."라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부이 꾸옥 투안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법 제31조에 "소비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협상 요청을 보낼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관 및 개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의 요청을 접수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Phát hiện dị vật trong món ăn: Thực khách, nhà hàng nên xử lý như thế nào? - Ảnh 2.

변호사들은 음식에서 우연히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고객과 ​​식당 주인이 협상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불만 사항과 그 근거가 합법적이고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보호법 위반의 징후가 있는 행위를 감지할 때 소비자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나는 사업체 또는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상을 통해 합의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제3자 기관이나 개인(국가 관리 기관, 소비자 권리 보호에 참여하는 사회 단체, 회사, 법률 사무소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개인)의 참여를 통해서입니다.라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부이 꾸옥 투안(Bui Quoc Tuan)에 따르면, 식당 손님이 어떤 식당이나 음식점에 "이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상황을 처리해야 하며,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소셜 네트워크에 정보를 게시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무엇을 권고합니까?

호치민시 식품 안전 관리 위원회는 Thanh Nien 과의 인터뷰에서, 식당 손님은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발견 당시의 실제 사진을 저장하고 신속하게 직원이나 식당 주인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식당 손님이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사고 발생 지역의 관할 국가 관리 기관, 시/군, 구/읍 인민위원회, 투득시 또는 호치민시 식품 안전 관리 위원회(식품 안전 관리팀)의 핫라인을 통해 연락하고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Phát hiện dị vật trong món ăn: Thực khách, nhà hàng nên xử lý như thế nào? - Ảnh 3.

식당 손님은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위해 담당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02836101318 핫라인 또는 [email protected] 이메일로 식중독 예방, 안전하지 않은 식품 위험에 대한 경고, 식품 매개 질병 및 중독 예방 조치에 대한 피드백과 권장 사항을 접수합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피드백을 받은 후, 관할 국가관리기관이 지정된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검사 및 처리(있는 경우)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위원회는 총리가 호치민시에서 2016년 12월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허가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2020년 4월 1일, 총리는 시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이 기관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행정법과 식품안전법 위반 사항을 검사, 조사, 처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도시를 떠나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검역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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