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지문 29호가 공식적으로 발효되면 센터와 학습 시설은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사업 등록 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훈련부는 이 통지문에서 과외 수업 프로그램을 명확히 규정하고 교사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외 튜터링 프로그램
2024년 통지문 29/2024의 제6조는 학교 밖에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는 추가 교육 및 학습 활동을 조직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튜터링 시설이 위치한 장소에 전자정보 포털이나 게시글을 통해 튜터링 대상 과목을 공개적으로 공고합니다. 학년별 과목별 추가 수업 시간 추가 교육 및 학습을 조직하는 장소, 형태, 시간.

교사는 추가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삽화)
또한 센터에서는 학생들을 튜터링 및 학습 수업에 등록하기 전에 튜터 목록과 수업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과외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적합한 좋은 도덕적 자질과 전문적 역량을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는 과외 활동의 과목, 장소, 형태, 시간에 관해 교장이나 교장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통지문 29/2024의 제4조는 교사가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예술, 스포츠, 생활 기술을 제외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실시합니다.
-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자신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외부에서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 공립학교 교사는 과외 수업의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지만, 여전히 과외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과외수업은 학교 프로그램 이전에 과외수업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통지문 29/2024는 학교 밖에서 추가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가 일반 학생에게 추가 수업을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업료 규정
과외 수업료는 학부모, 학생, 튜터링 시설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업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은 재정, 예산, 자산, 회계, 세무 등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 수업료에 대한 규정은 없고, 양측이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수업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은 재정, 예산, 자산, 회계, 세무 등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학교, 학습지도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학습지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동시에, 소속 간부, 공무원 또는 일반 국민이 특별교육 및 학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기관, 단체 또는 단위의 장은 위반의 성질과 심각성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출처: https://vtcnews.vn/giao-vien-duoc-phep-day-them-truoc-chuong-trinh-hoc-ar9390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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