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정보가 '단일 소스'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증권위원회는 3월 8일부터 증권거래소(SGDCK)에 상장 및 등록된 기업에 적용되는 원스톱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상장기업들이 바라는 사항이며, 국가증권위원회, HOSE, HNX 간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일하여 기업이 단 한 번의 작업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제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HNX에 상장되어 거래 등록된 조직에 적용됩니다.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등록을 한 기관은 재무부가 2020년 11월 16일에 발표한 증권시장 정보공개 지침 제96/2020/TT-BTC호에 따라 국가증권위원회의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이 지침 제2조에 명시된 주체는 정보를 공개할 때 국가증권위원회와 증권이 상장되어 거래등록된 증권거래소에 동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장 및 등록된 거래 기관은 국가증권위원회와 해당 기업이 상장 및 등록된 거래 주식을 보유한 증권거래소에 보고서와 정보 공개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증권위원회는 보고 및 정보 공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 요구 사항을 동기화했으며, 특히 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등록된 조직의 보고 및 정보 공개 지점을 통일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가증권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제도 및 관련문서를 조정하고, 국가증권위원회와 증권거래소 간의 연결기술 및 데이터 교환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빨리 충족시키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장 및 등록 기관은 회사가 상장되어 거래를 등록한 증권거래소에만 정보를 보고하고 공개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HNX를 통한 원스톱 보고 및 정보 공개 시스템은 가동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321개 상장 기업과 869개 거래 등록 기업에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HNX에서의 시행 절차가 끝나면 국가증권위원회는 호치민 증권거래소(HOSE)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정보 공개를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일 기관을 통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은 국가증권위원회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며, 정보공개의 효율성과 시기적절성을 높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 및 등록된 기관이 증권시장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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