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농지를 구매하는 기업들은 호치민시에서 "병목 현상"을 제거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업용 토지 이용권인 경매 자산을 매수하여 비농업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 중 아직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토지 이용 기간이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2월 26일, 호치민시 천연자원환경부는 정보통신부에 금융기관의 경매자산으로 매입한 농지 사용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호치민시 전자정보 포털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해당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호치민시 호크몬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계획된 농경지 - 사진: Thanh Nguyen |
천연자원환경부는 1월 19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금융기관, 신용기관 등으로부터 농업용지 이용권 등 경매 자산 또는 판결 집행 대상 자산을 매수한 투자자가 비농업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토지 할당 및 토지 임대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았고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규정에 따라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토지를 계속 사용하라는 지시사항을 담은 문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농업용 토지 사용권인 경매 자산을 매수한 기관에 대해 토지, 투자, 계획, 건설 등과 관련된 절차를 긴급히 해결하도록 시의 각 부서, 지부, 군에 지시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는 토지 이용 확장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 이용 확대는 2023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제98/2023/QH15호 결의안의 특별 메커니즘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의해 적용됩니다.
수년 동안 비농업 프로젝트를 위한 농지 사용은 기관에서 만료되었지만 확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가 기관의 관리와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 모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호치민시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병목 현상"을 제거한 후, 비농업 프로젝트 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연장 조치가 앞으로 호치민시 시장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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