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옌꽝성 국회 대표단은 손라성, 타이닌성, 다낭시 국회 대표단과 함께 11그룹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도당위원회 위원이자 국회의원 도 대표단 부단장인 마티투이 동지가 토론을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
국회의원들은 무기·화약 및 지원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무기·화약 및 지원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였고, 국방안보위원회의 검증보고서 내용에도 동의하였습니다.
대표들은 또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행정절차를 개혁하고,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줄여 현실에 부합하는 준수를 보장하며, 기관, 조직, 국민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합니다. 국가 관리와 예방에 있어서 견고한 법적 통로를 만들고 이 분야의 범죄와 법률 위반을 퇴치한다. 최근 법률의 시행 및 적용에 있어서의 단점, 한계 및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또한, 대표단은 법안 초안의 내용과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초안 작성 기관에 법안 초안의 일부 내용을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로 티 비엣 하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국회 의원들은 현행 경비원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보완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동시에, 경비원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공포한 것은 당의 최근 인민공안군 건설에 대한 방침과 관점, 특히 제13기 전국당대회의 인민공안군 건설 내용에 대한 결의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경비원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함으로써 헌법의 인권 및 시민권에 관한 규정을 지속해서 구체화하고자 한다. 최근 보안 업무 실무에서 발생하는 단점, 한계, 어려움 및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보안 작업 과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음모, 활동, 행동 및 보호 대상자의 안전을 해치는 기타 요소를 적극적으로 예방, 탐지하고 신속하게 중단하기 위한 법률 제도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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