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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규정 위반으로 허가받은 다스트림 빌라 부지 약 7,500m2 회수

Báo Dân tríBáo Dân trí31/10/2024

(단트리) - 손트라현(다낭) 인민위원회는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잘못된 주체에게 토지를 할당했다는 이유로 손트라 반도에 있는 수오이다 빌라 토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손트라구(다낭) 인민위원회는 방금 수오이 다 빌라 구역(손트라구 토꽝구) 9번 구획, 지도 번호 L의 토지 회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토지는 Le Huu Tien 씨와 Vo Thi Thanh Van 씨(다낭시, 하이쩌우 구 거주)의 소유입니다. 회수를 위해 발표된 토지의 면적은 7,413m2입니다.

Đà Nẵng thu hồi gần 7.500m2 đất biệt thự suối Đá cấp sai quy định - 1

다낭이 손트라 반도의 빌라 부지 L09의 토지를 회수했습니다(사진: 아 누이).

손트라구 인민위원회는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가 잘못된 주체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트라구 인민위원회는 토광구 인민위원회 천연자원환경부와 위 토지의 소유자로 알려진 두 사람에게 토지 면적을 조사, 측량, 측정, 결정하고, 주택, 기타 자산 및 나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겼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2006년에 면적 300m2의 빌라 부지 L09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여 빌라와 생태 정원을 건설했습니다.

2019년에 정부 검사원은 손트라 반도의 토지 이용 관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후, 검사원은 다낭시 인민위원회가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지 않고 L09 구획에 토지를 할당하고 임대했을 때 발생한 수오이다 빌라 프로젝트의 위반 사항을 조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8월 다낭시 인민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다낭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도시가 공안부와 협력하여 위에 언급된 겐반-바이다 프로젝트와 L09-수오이다 빌라 지역의 위반 사항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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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da-nang-thu-hoi-gan-7500m2-dat-biet-thu-suoi-da-cap-sai-quy-dinh-202410302201353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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