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킹만의 기선 결정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규정과 2012년 베트남 해양법에 따라 베트남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트남의 통킹만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은 통킹만의 지리적, 자연적 특성에 따라 UNCLOS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베트남이 참여하거나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 조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킹만에서 베트남 영해의 너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출처: 외교부. 사진: VNA
통킹만의 베트남 영해 폭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기준선은 UNCLOS 및 2000년에 체결된 베트남과 중국 간 통킹만의 경계 협정에 따라 베트남 해양 구역의 경계와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주권,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보호하고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경제 개발, 해양 관리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VNA/틴툭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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