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도로 차량 검사 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일시 정지 및 취소를 규정하는 통지문 45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제13조에서는 통지문에서 검사원이 인증 및 검사 결과를 위조한 경우 30일간 검사원 자격증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에게 어려움과 피해를 주는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규율 규정 위반 기관이나 부서의 규칙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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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인증 및 검사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검사관의 자격증이 취소됩니다. 사진: 황하

제14조에서는 검사원의 자격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동일한 시간에 2개 이상의 검사 시설에서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차량 검사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12개월 연속으로 차량 검사 직무가 3회 일시 정지된 경우

인증 및 검사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차량 데이터, 검사 및 인증 데이터를 복구하고 차량 정보와 차량 검사 결과를 합법화합니다.

민사상 행위능력의 상실 또는 제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차량 검사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