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시내의 한 구석. (사진: 두이린)
이에 따라 정부는 천연자원환경부의 2024년 6월 7일자 제출 번호 60/TTr-BTNMT 및 첨부 관련 문서에 따라 토지법 제31/2024/QH15호, 주택법 제27/2023/QH15호, 부동산사업법 제29/2023/QH15호, 신용기관법 제32/2024/QH15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특히,
토지법 제31/2024/QH15호 제25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합니다. "1. 이 법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토지법 제253조, 제254조(제4항 및 제5항 제외), 제255조(제8항 제외), 제256조(제2항 및 제4항 제외), 제257조(제1항 제외),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제12항, 제14항 및 제15항 제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주택법 제27/2023/QH15호 제19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합니다. “1.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사업법 제29/2023/QH15호 제8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합니다. “1.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용기관법 제32/2024/QH15호 제20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충한다. “2. 이 법 제200조 제3항 및 제210조 제15항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총리의 위임을 받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에게 정부를 대신하여 토지법 제31/2024/QH15호, 주택법 제27/2023/QH15호, 부동산사업법 제29/2023/QH15호, 신용기관법 제32/2024/QH15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국회 회기에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고 공포하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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