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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 급여 인상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12/01/2025

코리아타임스는 1월 12일 서울 정부의 정보를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중에도 평소와 같이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ổng thống Hàn Quốc được tăng lương dù bị luận tội- Ảnh 1.

탄핵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한국 인적자원관리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급여는 작년 대비 3% 인상되며, 이 인상은 한국 대통령의 급여에도 적용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일시 정지된 상태지만, 평소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윤씨는 올해 약 750만원의 급여 인상을 받아 2억6250만원(45억동 이상)을 받게 됐다. 작년 그의 연봉은 2억5490만원이었다. 이는 그가 세금 공제 전 한 달에 2,180만원(3억 7,600만 동 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는 동안 향후 6개월 동안 약 1억 3천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에도 2억3,55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경호실장, 체포영장 불응

윤 총재가 같은 해 12월 3일에 계엄령을 선포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2024년 12월 14일에 윤 총재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한이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탄핵된 대통령과 총리에게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무노동 무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탄핵된 공무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윤석열은 직위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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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ong-thong-han-quoc-duoc-tang-luong-du-bi-luan-toi-18525011219165823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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