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냉연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중국산 냉연강재에 대한 반덤핑세 유지 |
이전에 2020년 12월 21일, 산업통상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된 코일 또는 판 형태의 일부 냉간 압연(냉간 프레스) 강철 제품(사례 코드: AD08)에 대한 반덤핑세를 공식적으로 적용하는 결정 제3390⁄QD-BCT를 발표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늦어도 2024년 10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림 |
외국무역관리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덤핑조치 적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전에 반덤핑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재검토를 실시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종 검토 내용은 외국무역관리법 제82조 2항 및 무역방어조치에 관한 외국무역관리법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2018년 1월 15일자 법령 제10/2018/ND-CP호 제63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법령 제10/2018/ND-CP호).
2024년 9월 30일 오후, 무역방위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검토 요청 접수를 발표했습니다. 10/2018/ND-CP호 법령 제62조 2항에 따라, 국내 생산자는 조사 기관으로부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덤핑 조치 적용에 대한 최종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역방위부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마감일은 늦어도 2024년 10월 30일입니다. 서류는 위 기한 내에 무역방위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방위부, 8층, 응오꾸옌 23번지, 하노이, 호안끼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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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tiep-nhan-ho-so-ra-soat-cuoi-ky-ap-dung-chong-ban-pha-gia-voi-thep-can-nguoi-tu-trung-quoc-3493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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