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는 국내 제조업을 대표하는 9개 기업의 요구사항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인도산 세라믹과 도자기 타일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덤핑 판매되어 국내 제조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조사에 착수한 후, 베트남 반덤핑 조사 대상 상품의 생산 및 수출 단위 또는 베트남 내 대표 등 관련 당사자에게 샘플 설문지를 발송합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당사자에게 조사 설문지를 보내 정보를 수집하고, 덤핑 행위, 국내 제조업 피해 등을 포함한 주장을 분석 및 평가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덤핑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수입, 유통, 거래 및 사용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수관계인 등록 마감일은 2025년 11월 7일입니다.
출처: https://hanoimoi.vn/bo-cong-thuong-dieu-tra-chong-ban-pha-gia-gach-gom-su-op-lat-nhap-khau-tu-an-do-7135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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