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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띠엔장성 인민법원은 피고인 후인 반 호앙(53세, 차우타인구 떤흐엉사 거주)에 대한 "살인" 혐의로 1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피고인 후인 반 호앙에게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호앙은 치료비, 장례비,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 2천만 동을 배상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오후 5시경 3월 27일, 황 씨와 쩐 응옥 피 씨(68세, 초가오 구, 호아틴 사에 거주)는 피 씨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오리를 키우면 냄새가 심해 옆집에 사는 황 씨의 가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Huynh Van Hoang |
예상치 못하게 호앙 씨와 박 부인은 각자 나무 막대기를 들고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황 씨는 나무 막대기를 잡고 Ph 부인의 머리와 어깨를 여러 번 때렸습니다. 차우탄 구, 탄흐엉 지역의 시골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Ph. 씨가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만, 호앙 씨는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1번이나 계속 때렸고, 누군가가 와서 개입한 뒤에야 멈췄습니다. 사건 전체는 주민의 집 카메라에 녹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박사 부인은 위독한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Ph. 부인은 3월 28일 오전 2시경 사망했습니다.
법의학적 검사 결과에 따르면, Ph 씨의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상성 뇌 손상, 경막외 출혈, 뇌간 출혈, 두개골 골절로 인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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