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응우옌 떤 꾸엉 중장은 초안에서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의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조정 및 보완을 위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베트남 인민군 참모총장, 국방부 차관을 맡고 있는 응우옌 떤 꾸엉 중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응우옌 떤 꾸엉 중장은 기초위원회가 국방공사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을 조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토론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일부에서는 법안 초안의 국방시설 및 군사구역 용도 변경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응우옌 떤 쿠엉(Nguyen Tan Cuong) 중장은 기초위원회 상임기구인 국방부를 대표하여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초안 작성 과정에서 주의와 지원, 도움을 준 정부 기관, 국회 위원회, 지방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기초위원회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 조정 및 보완을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국방 및 군사 구역으로 토지 사용 목적 전환에 대해 더욱 명확히 설명하면서, 응우옌 떤 꾸엉 중장은 현재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국방 시설이 없는 일반 국방 부지의 전환은 해당 지역이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가 계획에 없거나 국방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가 결정합니다."라고 응우옌 떤 끄엉 중장은 말하며, 오랫동안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관되지 않은 국방 시설과 군사 구역이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를 받은 후, 공사가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 자산을 평가, 감가상각하고 용도 변경을 위해 구조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초안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제시되었고, 정부는 그 중 하나를 제안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사용 절차의 편의를 위해 이 옵션도 제출했습니다."라고 응우옌 떤 쿠옹 중장이 말했습니다.
국방사업과 군사구역의 관리 및 보호 활동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조화롭게 결합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국회 국방안보위원회와 국방부가 자료 작성에 있어 긴밀히 협조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이것이 새로운 법률이며, 국방부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당, 전 인민, 전 군대, 전 정치체제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새로운 법안이므로 국가 방위 사업과 군사 구역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각 지역과 지방의 잠재력과 이점을 사회 경제적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의 개요. |
그러나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카크 딘은 초안 법안을 매우 신중하게 준비한 기초 기관에 감사를 표하면서, 기초 위원회가 초안 법안의 조항을 계속 검토하여 시기적절하고 시행 과정에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대표단 작업 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티 탄은 또한 검토 기관인 국방안보위원회와 기초 기관인 국방부가 지난 기간 동안 법안 초안을 접수, 설명, 개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견 접수 및 설명은 매우 진지하고 철저합니다.
초안 법안에 포함된 제한 구역 및 안전벨트 보호 구역에 대한 보호 제도에 대해 논평하면서, 대표단 업무 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티 탄은 각 국방 프로젝트와 각 군사 지역에 적용되는 제도와 보호 조치를 헌법과 정부의 제출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방 프로젝트와 군사 지역의 관리 및 보호를 사회 경제적 개발과 조화롭게 결합하여 국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이 용도 변경된 사례(법안 초안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군사 및 국방임무수행의 필요에 따른 국방부 내 사용목적의 변경 b) 더 이상 군사적 또는 방위적 목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사용 목적이 사회 경제적 발전 및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 군사 및 방위사업에 사용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으나, 유관기관의 승인된 계획에 따른 사회경제개발사업의 시행 범위에 속하며,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투자자가 사용할 필요성이 있고, 국방부가 사업투자정책 승인 과정에서 용도변경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
푸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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