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Phat Anh Minh Company Limited는 제품을 긴급히 리콜하고, 업체로부터 반품된 제품을 수령하여 규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남글로벌제약( 하노이 )이 출시한 스킨케어 제품 7개에 대해서도 리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품의 성분이 공표된 기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thu-hoi-2-loai-kem-danh-rang-post8025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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