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의 새로운 규정은 교육훈련부의 과학기술부 장관급 주제 관리에 관한 회보에서 연구주제 책임자의 기준에 대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교육훈련부는 방금 장관급 과학기술 주제의 관리를 규정하는 통지문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2016년 통지문 11호를 대체하며 2025년 1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통지문은 교육훈련부 산하의 대학, 아카데미, 단과대학, 교육대학, 교육 관리 직원 양성 학교, 연구소 및 장관급 주제를 시행하기 위해 선정되거나 직접 임명된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장관급 과학기술주제의 두 가지 새로운 요구사항
이에 따라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훈련, 과학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관급 과제가 수행된다.
교육훈련부의 장관급 과학기술사업의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이나 학회 발표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부처급 사업의 결과는 최소한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구 결과는 과학 저널, 학회 발표문, 국제 과학 세미나에 게재됩니다. 또는 과학 저널, 학회 회의록, 국내 과학 세미나. 또는 단행본이나 참고서의 한 장으로 출판됩니다.
둘째, 석사과정 교육훈련 성과 또는 박사과정 교육훈련 지원 성과, 또는 부처의 국가관리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주장과 해결책을 제시한 성과, 또는 지식재산권 및 기타 응용제품인 연구 성과입니다.
따라서, 11호 통지문과 비교했을 때, 부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두 가지 내용은 기존 규정에 비해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각 부처별 과제에는 프로젝트 매니저, 과학 비서, 그리고 직함에 따라 주요 위원, 위원, 기술자, 지원 직원 등 최대 1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처급 사업의 시행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업 시행을 위한 연장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 특별한 경우, 교육훈련부는 프로젝트 시행 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합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강사이거나 전업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특히 장관급 사업 책임자에 대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지문 11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강사 또는 연구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통지문에서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호스트 기관의 정규 강사 또는 연구자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최기관은 교육훈련부가 장관급 주제를 관리하고 이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입니다.
동시에,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주제의 연구 분야에 대한 국내 또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최소 1편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존 규정은 "해당 연구 분야 또는 주제와 유사한 분야에서 국내 또는 해외 학술지에 최소 1편의 논문을 게재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연구 분야에서 승인된 기초 또는 상위 수준의 프로젝트의 책임자"여야 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자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훈련부의 장관급 또는 기타 장관급 과학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하는 시점부터입니다. 또는 교육훈련부의 장관급 사업 책임자 또는 기타 장관급 과학업무 책임자가 장관급 사업 청산심의위원회가 결성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산(승인 불가)된 경우; 또는 견책 이상의 수준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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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hay-doi-tieu-chuan-chu-nhiem-de-tai-khoa-hoc-va-cong-nghe-cap-bo-18524120111072559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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