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계획에 관한 여러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도시 계획 원칙 수정
특히, 법령 35/2023/ND-CP는 도시 계획의 수립, 평가,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정부 법령 37/2010/ND-CP의 제14조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며, 이는 도시 계획의 수립, 평가,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정부 법령 72/2019/ND-CP(2019년 8월 30일자)로 개정 및 보완되어, 도시 계획의 수립, 평가, 승인 및 관리에 관한 2010년 4월 7일자 법령 37/2010/ND-CP의 여러 조항과 건설 계획에 관한 여러 내용을 자세히 기술한 2015년 5월 6일자 법령 44/2015/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35/2023/ND-CP는 조항 3, 조항 4를 개정 및 보완하고, 조항 4 다음에 조항 4a, 4b, 4c 및 4d를 추가합니다. 조항 14 - 도시 계획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투자를 시행할 때 세부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구역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투자사업의 설정, 건축허가 및 기타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계획, 용도지역계획(용지구역계획이 필요한 경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조 제4항에 규정된 소규모 토지의 경우, 본 조 제4a항부터 제4d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축절차(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소규모 토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토지 구획은 투자자에 의해 시행되거나 유능한 국가 기관에 의해 설정됩니다.
나) 아파트 또는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규모가 2헥타르 미만이거나, 일반도시계획 또는 성(省)계획 또는 승인된 기술·전문계획에 따라 결정된 공장, 기업소, 공업생산시설 또는 기술기반시설공사(경로에 따른 기술기반시설공사 제외)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규모가 10헥타르 미만이거나, 나머지 경우에는 토지이용규모가 5헥타르 미만인 경우
c) 구역 계획이 승인된 지역 또는 구역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승인된 총괄 계획이 있는 지역.
4a. 본 조 제4항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의 작성, 평가 및 승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토지이용계획 지표 및 해당 지역의 공간구성, 건축 및 경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구역계획이 필요 없는 구역에 대하여는 승인된 구역계획 또는 승인된 종합계획에 정하고, 성급 계획의 전문적 요구사항, 공장, 기업, 공업생산시설 및 기술기반시설(있는 경우)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사업에 대한 기술 및 전문적 계획은 총괄계획의 기획업무를 대체하여 총괄계획의 기초로 삼는다.
b) 총괄계획에는 총괄계획 도면이 포함되어야 하며, 프로젝트의 건축계획에는 프로젝트의 위치와 규모, 토지 구획 내의 프로젝트 항목이 표시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기준 및 규정에 따라 건축 고도, 건축 경계(프로젝트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의 건축 경계), 건축 색상 및 토지 이용 계획 지표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술 인프라의 연결과 주변 지역과 건축 공간의 적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 종합계획의 의견수렴, 평가 및 승인의 순서와 절차는 건설투자사업의 세부계획사업의 의견수렴, 평가 및 승인의 순서와 절차를 준용한다.
d) 세부 계획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유관 기관은 총괄 계획을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4b. 국가기밀 목록에 등재된 사업이 포함된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정책 수립 단계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다음 단계 이행을 위한 근거로 세부 계획을 승인하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의견 제시 기간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류, 문서 및 관련 정보의 이행 및 관리는 국가기밀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c. 기본계획의 조정은 세부계획사업의 조정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계획 조정 절차는 본 조 제4a항 및 제4b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d. 기본계획(조정사항 포함)이 승인된 후에는 세부계획사업 공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
특수기능구역 건설계획의 원칙
동시에, 법령 35/2023/ND-CP는 또한 건설 계획에 대한 여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정부의 2015년 5월 6일자 법령 44/2015/ND-CP의 제10조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이 내용은 도시 계획의 준비, 평가, 승인 및 관리에 대한 2010년 4월 7일자 법령 37/2010/ND-CP와 건설 계획에 대한 여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2015년 5월 6일자 법령 44/2015/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2019년 8월 30일자 법령 72/2019/ND-CP에서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령은 제10조 - 특수기능구역 건설 계획 원칙 제4조, 제5조를 개정 및 보충하고, 제5조 다음에 제5a조, 제5b조, 제5c조, 제5d조 및 제5đ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4. 상세 건설계획 수립 대상 기능구역 내 지역은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투자를 시행할 때,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투자사업의 설정, 건설허가 및 기타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일반계획, 건설구역계획(건설구역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상세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조 제5항에 규정된 소규모 토지의 경우, 본 조 제5항a호부터 제5항d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축절차(기본계획 수립 절차라 함)에 따라 상세 건설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 소규모 토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토지 구획은 투자자에 의해 시행되거나 유능한 국가 기관에 의해 설정됩니다.
나) 아파트 또는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규모가 2헥타르 미만이거나, 승인된 일반건설계획 또는 성(省)계획 또는 전문기술계획에 따라 결정된 공장, 기업, 공업생산시설 또는 기술기반시설공사(노선을 따라 있는 기술기반시설공사는 제외)를 건설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토지이용규모가 10헥타르 미만이거나, 그 밖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규모가 5헥타르 미만인 경우
c) 건설 구역 계획이 승인된 지역.
5a. 본 조 제5항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의 작성, 평가 및 승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가) 승인된 건설구역계획에 확정된 지역의 공간구성, 건축, 경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 지표 및 요구사항, 성급계획의 전문적 요구사항, 공장·기업·공업생산시설 건설에 관한 투자프로젝트의 기술·전문적 계획, 기술기반시설공사(있는 경우) 등은 총괄계획의 업무를 대체하여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b)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 도면과 건축 계획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은 프로젝트와 그 항목의 위치와 규모를 명시해야 하며, 적용되는 기준과 규정에 따라 건축 고도, 건축 경계(프로젝트의 지상 및 지하 부분의 건축 경계), 건축 색상 및 토지 이용 계획 지표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기술 인프라의 연결과 주변 지역과 건축 공간의 적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 총괄계획의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순서 및 절차는 기능구역의 세부건설계획사업의 평가 및 승인에 관한 순서 및 절차를 따른다.
d) 기능구역의 세부건설계획사업을 승인하는 유관기관은 총괄계획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5b. 국가기밀 목록에 등재된 공사를 포함하는 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정책 수립 단계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다음 단계 이행을 위한 근거로 세부 건설 계획을 승인하는 관할 기관으로부터 서면 의견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의견 제시 기간은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류, 문서 및 관련 정보의 이행 및 관리는 국가기밀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c. 기본계획 조정은 기능구역 건설을 위한 세부계획 사업의 조정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기본계획 조정 절차는 본 조 제5a항 및 제5b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5d. 기본계획은 승인 및 조정 후 기능구역 건설 세부계획사업 공고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
5d. 산업단지의 경우, 건설 계획 수립은 이 법령 및 산업단지 및 경제 단지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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