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의장 응우옌 득 하이는 토지법(개정)에 대한 국회 의원, 유권자, 전국 국민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강조했습니다. |
토론 세션이 시작될 때, 국회 부의장인 응우옌 득 하이는 170명의 대의원이 연설을 위해 등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 유권자, 그리고 전국민이 이 콘텐츠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법 초안(개정)은 규제 범위가 넓고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국민 전체의 생명과 권리,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의원들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이 국민, 기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중하고 진지하게 수정, 보완되었으며, 제4차 국회에 제출된 법안 초안보다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지 가격 결정 원칙과 방법은 국회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 중 하나이며, 국가, 투자자, 국민 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ran Van Khai(Ha Nam) 대표 는 제18-NQ/TW 결의안에 명시된 과제 및 해결책 중 하나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완성하며, 토지 관리 및 이용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우리나라를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동력을 창출하는 것(제18 결의안)이며, 토지 금융, 연구에 대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완성하고, 토지 임대료 차이를 규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홍보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료 차이는 낮은 가치의 토지에서 높은 가치의 토지로 토지 이용 목적이 변경됨에 따라 형성됩니다. 농지를 매수하여 싼값으로 보상한 뒤, 농지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비농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서비스용지로 전환합니다.
"토지 임대료 차이 처리 문제는 사회에 많은 불의를 숨기고 있습니다."라고 Tran Van Khai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고 토지법(개정)은 토지 임대료 차이로 인한 혜택에 대한 불의를 없애고 토지 자원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토지금융정책과 토지가격 결정방법을 수립하고, 국가, 투자자, 국민 간의 토지임대료 차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화를 보장한다.
원칙적으로 토지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법안 초안의 조항들은 실제 토지 가격을 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에 근접한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여전히 모호합니다. 2023년 토지 가격은 2024년과 다르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고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투자자, 국민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전 계획을 따른다면 보상 및 정착 지원 규모가 너무 커져 투자자를 유치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게 됩니다.
트란 반 카이 대표는 기초 기관이 시장 가격에 따라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완성하여, 결의안 18에서 요구하는 대로 명확성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제도화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토 반 땀(꼰뚬) 대표는 계획 및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되었지만 실제로는 실행이 느리거나 일부 계획 내용은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이런 느린 구현은 단지 5년, 10년, 20년, 그 이상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사례를 "계획 중단"이라고 부릅니다.
대표단은 "계획 보류"가 토지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방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발 계획이 중단된 지역의 주민들은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채 두려움과 비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법 개정에는 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표는 초안법 제62조에 규정된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서 비전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전은 단지 추정과 예측일 뿐이며 예측은 정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계획이 중단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특정 토지 이용 계획의 기간을 명확히 정의하고, 계획 구역 내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원할 뿐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 비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계획구역 내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안법 제7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토지이용계획이 고시되었으나 지구단위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사용자는 이 법 제38조 및 관련법령에 규정된 토지이용권을 계속 사용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응우옌 티 킴 아인(박닌) 대표가 6월 21일 오후 회의실에서 연설했습니다. |
벼농사지와 산림지의 용도 변경에 관한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응우옌 티 킴 아인(박닌) 대표는 "벼농사지와 산림지의 구역 계획을 엄격히 관리하고 각 지방, 특히 코뮌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대표단에 따르면, 결의안 18에서는 토지 이용 목적, 특히 천연림인 벼농사용지, 보호림지, 특수용도림지, 생산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용도 전환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초안에서 목적을 변경하기 위한 기준은 형식적일 뿐 내용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라고 응우옌 티 킴 아인(Nguyen Thi Kim Anh) 대표가 말했습니다. 동시에 경제에서 농지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 평가, 통계, 계산, 정량화 및 완전한 회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 문제를 한 장으로 요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벼농사지와 산림지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 대한 기준과 조건을 법률로 즉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동시에 지역주의,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생물 다양성 손실 등을 피하기 위해 분권화와 통제된 위임을 고려하세요.
토지법(개정안) 초안은 3차 회기 절차에 따라 제6차 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위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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