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에 직접 이바지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지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사용 중인 토지의 면적이 500m² 이상 또는 논(동일 토지사용자가 있는 1필지 또는 인접한 여러 필지 포함)인 경우 50ha 이상이어야 합니다. 1층 건축 프로젝트, 최대 높이 5m, 지하실 건축 불가 관개 공사, 제방 공사, 경내 교통, 인접한 농경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관 당국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존 도로 통행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반영구적 구조물로서 해체가 용이한 것(벽돌담 또는 경량재료벽; 벽돌기둥 또는 철제기둥, 철제기둥; 경량재료지붕)이며, 2024년 토지법 제121조에 따른 토지이용목적변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공사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25m2를 초과하지 않는 공사를 건설할 경우 500m2에서 5,000m2까지의 토지 면적. 대지 면적은 5,000m2에서 10,000m2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물 면적은 50m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지 면적이 10,000m2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면적은 75m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 공사 면적이 200m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소 벼 재배 면적은 50ha입니다. 농경지의 경우 토지 구획 내 1개소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며, 논밭의 경우 토지 구획 내 2개소를 초과하여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설 공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농산물의 예비 가공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농업 자재, 기계 및 노동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 농산물 전시 및 소개
해당 결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비에이치
출처: https://baoninhthuan.com.vn/news/152732p1c30/quy-dinh-ve-xay-dung-cong-trinh-tren-dat-nong-nghiep-de-phuc-vu-san-xua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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