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B2 면허 실기 연습 주행 거리 규정(최신 2023년). (출처: TVPL) |
B1, B2 면허 실기 주행거리 최신 규정
04/2022/TT-BGTVT 통지문 제1조 7항에 따라, 실제 운전 훈련에 대한 주행 거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TT 번호 | 콘텐츠 | 계산 단위 | 운전면허 등급 | |||
B1반 | B2반 | C클래스 | ||||
자동변속기 자동차를 배우다 | 기계 자동차를 배우다 | |||||
1 | 운전연습장 주행거리/학생 1명당 주행연습 거리 | 킬로미터 | 290 | 290 | 290 | 275 |
2 | 도로 주행 연습 거리/학생 1명 | 킬로미터 | 710 | 810 | 810 | 825 |
총 운전 연습 거리/학생 1명 | 킬로미터 | 1000 | 1100 | 1100 | 1100 |
위 규정에 따라 B1 및 B2 면허에 대한 실기 운전 훈련의 구체적인 주행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자동변속기 차량을 배우기 위한 B1 운전면허의 경우:
총 운전 연습 거리/학생 1명당 주행 거리는 1000km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드라이빙 레인지/01 학생 드라이빙 연습 주행 거리: 290km
- 도로 주행 연습 주행 거리(km) / 01 학생 : 710km
(ii) 기계 차량을 배우기 위한 B1 운전면허의 경우:
총 운전 연습 거리/학생 1명당 주행 거리는 1,100km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드라이빙 레인지/01 학생 드라이빙 연습 주행 거리: 290km
- 도로 주행 연습 주행 거리(km) / 01 학생 : 810km
(iii) B2 운전면허증의 경우:
총 운전 연습 거리/학생 1명당 주행 거리는 1,100km이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드라이빙 레인지/01 학생 드라이빙 연습 주행 거리: 290km
- 도로 주행 연습 주행 거리(km) / 01 학생 : 810km
운전면허증에는 몇 등급이 있나요?
12/2017/TT-BGTVT 통지문 제16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A1등급은 다음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 실린더 용량이 50 cm3에서 175 cm3 미만인 2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
- 장애인을 위해 삼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애인.
(2) A2종 운전면허는 배기량 175cm3 이상의 이륜오토바이 및 A1종 운전면허에 규정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한다.
(3) A3종 운전면허는 삼륜오토바이, A1종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4) A4등급은 최대 1,000kg의 하중을 가진 소형 트랙터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5) B1등급 자동변속기는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비전문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최대 9개 좌석이 있는 자동차
- 설계 하중 용량이 3,500kg 미만인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 장애인용 차량.
(6) B1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비전문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최대 9석의 좌석이 있는 승용차;
- 설계 하중 용량이 3,500kg 미만인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 설계하중이 3,500kg 미만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7) B2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설계하중이 3,500kg 미만인 특수차량
- B1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8) C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특수 트럭을 포함한 트럭, 설계 하중이 3,500kg 이상인 특수 차량
- 설계하중이 3,500kg 이상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 운전면허 등급 B1, B2에 지정된 차량 유형입니다.
(9) D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운전석을 포함하여 10~30석의 승용차;
- B1, B2, C 등급의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
(10) E등급은 다음 유형의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30인승 이상의 승용차;
- B1, B2, C, D 등급의 운전면허에 지정된 차량 유형.
(11) B1, B2, C, D 및 E 등급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차량을 운전할 때 설계하중이 750kg 이하인 추가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12) F등급은 설계하중이 750kg을 초과하는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마차가 부착된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B2, C, D 및 E등급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제된다.
- FB2 자격증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B2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고 B1 및 B2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C 등급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C 등급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유형, 세미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 B1, B2, C 등급 및 FB2 등급 운전면허증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D 등급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D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고 B1, B2, C, D 및 FB2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 FE 등급은 트레일러를 장착한 E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을 운전하고, 다음 차량 유형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트레일러를 장착한 승용차 및 B1, B2, C, D, E, FB2, FD 등급 운전면허에 명시된 차량 유형.
(13) 침대버스 및 시내버스(버스를 이용한 여객운송사업에 사용)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위 (9)항 및 (10)항에 따른다. 차량의 좌석 수는 동일한 유형의 승용차 또는 좌석만 있는 동등한 크기의 제한된 차량의 좌석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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