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부반디엔 성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하롱시와 여러 시민과 함께 도시 내 민원 해결 및 민원 해결의 어려움과 직접 관련된 업무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에서 관계 기관 대표들은 하롱시 지엥다이구에 거주하는 응우옌 득 옌 씨의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씨는 황꾸옥비엣 교차로에서 바이짜이 다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18호선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27.2제곱미터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가족에게 요구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롱시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시에서 응우옌 득 옌 씨에게 27.2제곱미터의 주거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이 국가가 관리하는 교통용 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올바른 절차, 규정,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불만과 고소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명확히 한 후...성 인민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은 이 사건은 오랜 불만 사례이며, 인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과정을 통해 각 기관, 단위의 토지원산지 확인업무와 정착방식에 대한 업무가 동기화되지 않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집된 정보에 따른 자체 검토 및 조정에 있어서 주도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롱시에 11월 30일 이전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속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시행 과정에서는 모든 선택 사항과 관련 주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시에, 특히 해결 과정에서 병목 현상을 느리게 감지하는 점을 비롯하여, 자문 기관과 도 인민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관의 경험을 바로잡고 이를 통해 배웁니다.

하롱시의 다른 오랜 불만에 대해서는 시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에게 정치국이 2019년 2월 18일에 발표한 지도자의 민원 접수, 대화, 처리, 해결, 반성, 권고, 불만, 고발에 대한 책임에 관한 규정 제11-QDi/TW호 와 여전히 답보 상태이거나 해결되지 않은 사건, 도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행이 느린 사건에 대한 불만 처리법 조항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기록을 통합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고, 가계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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