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국이 관리하는 회사 A에서 호치민시 세무국이 관리하는 회사 B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소득세(PIT) 정산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어느 세무기관에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납세자들의 우려
호치민시에 사는 응우옌 탄 쭉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A회사(관리 기관은 대기업 세무서)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2024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그녀는 회사 B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족공제를 했습니다(관리기관은 호치민시 세무서입니다).
2024년 4월, 그녀는 거주하는 세무 기관인 탄빈구 세무국에 2023년 개인 소득세 정산 서류를 제출했고, 2023년 개인 소득세 정산 서류를 제출할 당시 회사 B에서 가족 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치민시 세무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2024년 5월, 그녀는 2024년 2월 25일에 B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2023년 개인소득세 정산서류를 호치민시 세무국에 제출했습니다.
2024년 7월, 그녀는 호치민시 세무국에서 세금 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세금 환급 신청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통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호치민시 세무국의 관리 하에 있는 회사 B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족 공제를 해왔기 때문에 2023년 세금 정산 서류를 호치민시 세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적절했습니다.
파일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따르면, 세금 정산 당시(담당자는 2023년 12월이라고 판단) 그녀는 회사 B에서 가족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 B는 표 05-2에 소득을 신고했으므로 이 세무 부서에서 세금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트룩 씨는 세무 당국의 발표가 정확한지 물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에 따라 어느 세무 당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2023년 개인소득세 정산 시점은 세무당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소득을 수령하는 시점인가요?
호치민시 세무국의 답변
호치민시 세무국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23년에 Truc 씨는 대기업 세무국이 관리하는 A회사에서 근무했고, 2024년 2월 25일에는 호치민시 세무국이 관리하는 B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2023년에 직접 세금 정산을 받아야 하므로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치민시 세무국에서 2023년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회사 B에서 개인 공제를 계산하고 있는 경우
+ 귀하가 거주하는 세무서에서 2023년 확정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소득 납부 기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
2023년 개인소득세 환급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Truc 여사는 개인소득세 환급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녀는 법령 제126/2020/ND-CP호, 제11조 8항 b항 및 공식 교신 제4172/TCT-DNNCN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b항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령 제126/2020/ND-CP호 제11조 8항은 세무행정법 제45조 4항 d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여 및 임금 소득에 대한 세금 의무가 있는 개인인 납세자의 세무 신고 서류 제출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나) 이 조례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납세신고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b.1) 급여 또는 임금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한 장소에 거주하는 개인이 연중에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 조항의 a항 규정에 따라 개인이 연중에 세금을 직접 신고하는 세무 당국에 세금 확정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급여 또는 임금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할 소득과 납부 기관에서 공제하는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그 해에 가장 큰 소득원이 있는 세무 기관에 최종 소득세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의 가장 큰 소득원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은 납부 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이나 개인이 거주하는 곳에 최종 확정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2) 2개 이상의 납부기관에서 원천징수 대상 급여 및 임금소득을 취득한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세무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개인에서 본인을 위해 가족 공제를 계산한 사람은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직접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세금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장을 변경하고 본인을 위한 가족공제와 함께 최종소득을 납부하는 기관 또는 개인을 변경하는 경우, 본인은 최종소득을 납부하는 기관 또는 개인을 관리하는 세무기관에 세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장을 변경하고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이 본인에 대한 가족 공제를 받지 않고 최종 소득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거주지의 세무 당국에 최종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을 납부하는 기관이나 개인에서 아직 본인에 대한 가족 공제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거주하는 세무 당국에 세금 확정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3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0%가 공제된 1개 이상의 장소에서 소득이 있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이 거주하는 세무기관에 세무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연중 거주하는 경우, 한 곳 또는 여러 곳에서 급여와 임금으로 소득이 발생하지만 정산 시점에 소득을 지급하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경우, 세금 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은 개인이 거주하는 세무 당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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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ietnamnet.vn/doi-noi-lam-viec-nguoi-truc-tiep-quyet-toan-thue-tncn-nop-ho-so-o-dau-23707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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