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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증가합니다.

Báo Lào CaiBáo Lào Cai17/0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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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iều trợ cấp tăng theo lương cơ sở ảnh 1

7월 1일부터 근로자들의 많은 혜택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군인의 기본 급여를 규정하는 2023년 5월 14일자 법령 제24/2023/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은 월 149만 동에서 18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공무원, 일반 시민, 군인, 군인 등의 급여가 새로운 기본급에 따라 인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수당 중 상당수도 7월 1일부터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인상됩니다.

최저연금 혜택 증가

2014년 사회보험법은 20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 정책에 따라 연금 조건과 수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수급받을 자격이 있는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최저 월 연금은 기본급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층의 최저 월 연금은 현재 149만 동에서 7월 1일부터 18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출산수당을 늘리세요

출산이나 입양을 위한 일회성 수당은 기본급이 인상될 때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사회보험법은 출산을 하는 여성 근로자 또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근로자에게 여성 근로자가 출산한 달 또는 근로자가 자녀를 입양한 달에 자녀 1인당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지급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시 아버지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아버지는 자녀 한 명당 출생 월에 기본급의 2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출산·입양 시 일회성 지원금이 현재 298만 동에서 360만 동으로 증액된다.

또한, 출산휴가 이후의 회복 및 건강회복을 위한 혜택 수준도 상향 조정된다. 2014년 사회보험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기본급의 30%에 해당하는 1일 출산휴가 급여 수준이 7월 1일부터 54만 동(현재 44만 7천 동)으로 인상됩니다.

질병 후 건강 관리 및 회복 혜택 수준 향상

2014년 사회보험법 제29조 3항에 따르면, 질병 후 건강 회복 급여 수준은 1일당 기본급의 30%와 같습니다.

기본급이 7월 1일부터 180만 동으로 인상되면 질병 후 요양 및 건강 회복에 대한 혜택은 현재 44만 7천 동에서 54만 동으로 증가합니다.

장애 급여 증가

일회성 수당과 관련하여 2014년 사회보험법 제46조는 근무능력이 5%에서 30%로 감소한 근로자는 일회성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수당 수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능력이 5% 감소하면 급여는 기본급의 5배가 되는데, 현재 745만 동에 비해 900만 동이 늘어난 셈이다. 그 후 1% 감소할 때마다 기본 급여의 0.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즉, 현재 745,000 VND 대신 900,000 VND로 증가).

월별 수당과 관련하여, 2014년 사회보험법 제47조는 근무능력이 31% 이상 감소한 근로자는 월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능력이 31% 감소하면 기본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되고, 1% 감소할 때마다 기본 급여의 2%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근무 능력이 31% 감소할 때마다 허용액은 540,000 VND(현재는 447,000 VND)이고, 그 후 1% 감소할 때마다 허용액은 36,000 VND(현재는 29,800 VND)입니다.

서비스 허용 수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척추가 마비되거나 양쪽 눈이 실명되거나 사지가 절단되거나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등 근무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근로자의 경우 월 수당 외에 기본급과 동일한 복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즉, 7월 1일부터 현재 149만 동에서 18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급여

2014년 사회보험법 제51조는 근로자가 근무 중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사망하거나,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1차 치료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7월 1일부터 기본급의 36배에 해당하는 6,480만 동에 상당하는 일회성 수당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업무상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일회성 보조금은 현재 보조금 5,364만 동에 비해 1,116만 동이 증가합니다.

건강관리 및 재활수당 수준을 높이세요

2014년 사회보험법 제52조 2항은 부상 및 질병 치료 후 요양 및 건강 회복에 대한 급여수준을 1일당 기본급의 2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 및 건강 회복을 할 경우, 혜택 수준은 현재 372,500동에서 7월 1일부터 450,000동으로 증가합니다. 기본급의 40%에 해당합니다. 중앙시설에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면 혜택은 596,000동이 아닌 720,000동으로 늘어납니다.

장례수당 및 월별 사망수당 조정

장례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담당한 사람은 기본급의 10배에 해당하는 일회성 장례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장례수당은 현행 규정에 따른 1,490만 동에서 1,800만 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월별 사망급여금도 증가하도록 조정됩니다. 2014년 사회보험법은 친족 한 명당 월 사망급여를 기본급의 50%로 규정해 745,000동에서 900,000동으로 인상한다. 친족에게 직접적인 보호자가 없는 경우 월 수당은 기본급의 70%와 같으며, 104만3000동에서 126만동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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