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인스턴트 라면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EU는 2023년 6월 6일에 서명된 규정(EU) 2023/1110을 발표했는데, 이는 EU로의 식품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관한 규정 2019/1973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EU는 공식적으로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을 부록 II(식품 안전 인증서 및 국경 게이트 관리)에서 국경 검사 빈도 20%의 부록 I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7일부터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인스턴트 라면 제품에는 베트남의 유관 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 검사 인증서가 첨부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서는 베트남산 피망을 여전히 부록 I에 포함시키고 국경 관문에서 50%의 검사 빈도를 적용합니다. 오크라와 드래곤프루트는 각각 50%와 20%의 검사 빈도로 부록 II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이 6개월 전 규정과 비교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됩니다.
EU가 베트남산 당면, 쌀국수에 대한 긴급 관리 규정(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승인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베트남은 EU를 설득하여 당면, 쌀 제품을 식품 안전 관리 목록에서 제외했고, 18개월 후에는 인스턴트 라면을 부록 II(인증서 및 국경 관리)에서 부록 I(국경 관리)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부가 식품 안전을 관리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고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EU는 여전히 20% 빈도로 국경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항상 인스턴트 라면에 대한 우수한 식품 안전 관리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EU로 수출되는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에 대한 식품 안전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을 경우, EU는 다음 단계로 국경 관문에서 감독을 50%로 강화한 후 부록 II로 돌아갈 것입니다. 베트남의 인스턴트 라면이 부록 II로 복귀하게 되면(탄롱의 경우처럼), EU가 이를 부록 I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인스턴트 라면 수출 기업은 지속적으로 식품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EU로 수출되는 인스턴트 라면에 대해 평판이 좋은 실험실에서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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