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 6월 27일, 박칸성 인민법원은 1973년생으로 응안선구 반퉁사 2구역에 거주하는 피고인 응우옌 득 바오에 대한 "불법 송장 거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박칸성 인민검찰원 대표는 피고인 응우옌 득 바오에 대해 "불법 송장 거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소장에 따르면, 응우옌 득 바오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응안선 지역의 단위와 개인에게 식료품과 건축 자재를 포함한 14개의 판매 송장을 불법 판매하여 총 1억 3,973만 7,500동의 금액을 기록하고, 각 송장에 10%의 세율로 1,397만 3,750동의 송장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납부된 송장에 부과된 세액은 2,829,800동이고, 납부해야 할 나머지 세액은 62,750동, 불법이익은 11,206,700동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피고인의 증언은 관련 권리·의무자의 증언 및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서류와 증거와 일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응우옌 득 바오에게 6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수익 11,206,700동을 징수하여 국가 예산에 추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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