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DO) – 광남성에서 6학년 학생의 다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린 교사가 징계는 받았지만, 학교 측은 경고를 내렸습니다.
11월 29일, 광남성 주이쑤옌구 교육훈련부장인 응우옌 후 사우(Nguyen Huu Sau) 씨는 주이쑤옌구 레꾸이돈 중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인 TTE 씨가 학생을 때려 양쪽 다리에 멍이 든 사건으로 징계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학생의 다리는 선생님에 의해 멍이 들었습니다.
사우 씨에 따르면, 사건 이후 E 씨는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는 자기 비판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징계 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경고 징계 조치를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투표했습니다.
이전에 응우이 라오 동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두이쑤옌 구의 한 학부모는 화가 나서 레 꾸이 돈 중학교 6학년인 아들이 E 씨에게 구타당해 양쪽 다리에 멍이 들었다고 불평했습니다.
조사 결과, 르 꾸이 돈 학교의 6학년 학생 두 명이 체육 수업 시간에 서로 갈등을 빚었는데, 맞은 학생이 실수로 막대기를 부러뜨려 친구를 때렸고, 그로 인해 친구의 등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사건 이후, 두 학생의 담임 선생님인 E 선생님은 자를 사용하여 두 학생의 다리의 연부조직을 내리쳐 멍이 들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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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ld.com.vn/ky-luat-co-giao-tac-dong-vat-ly-khien-hoc-sinh-bam-tim-2-chan-1962411291525571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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