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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단축, 연금수급자 확대

Báo Dân SinhBáo Dân Sinh09/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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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7월 사회보험법(개정) 초안에 대한 정부 회의에서 2023년 7월 28일자 결의안 제114/NQ-CP호를 통해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사회보험 납부 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연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연금을 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는 장기간 납부한 근로자에 ​​비해 연금이 적을 수 있지만, 국가가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월별 연금을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사회보험법 초안(개정안)에 대한 정부 제출에서,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직원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회보험에 늦게 가입하는 사람(45~47세에 가입 시작)이나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아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에도 20년간의 사회보험료를 적립하지 못해 매달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사회보험료를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월 연금을 받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최소 연수를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는 규정은 제71조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72조(규정된 연령 전 조기 퇴직의 경우)에 따른 퇴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규정된 연령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 조기 퇴직 기간 1년마다 연금 혜택이 2%씩 감소합니다.

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월연금은 사회보험료의 평균월급의 45%로 산정한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20년분에 해당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15년분에 해당하며, 납부 기간이 1년 추가될 때마다 2%가 추가되어 최대 75%가 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이 법 제71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 1년당 연금요율은 2.25%입니다.

근로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연금 계산에 사용된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사회보험 납부 1년당 연금율은 2.25%입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위 규정에 따라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급여와 임의적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이 같을 경우, 15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의 연금 수준이 장기 납부자들보다 낮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일시불로 사회보험료를 받았지만(누락된 기간 동안 일시불로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제는 월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장기 납입기간을 둔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수준은 낮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안정적인 월별 연금과 연금기간 동안 사회보험기금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다 잘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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