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트리) - 박닌성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세부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주거용 토지의 경우 토지 구획 후 최소 면적이 40m2 이상이어야 하며, 각 면의 길이는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박닌성 인민위원회는 토지법 및 정부령 제102/2024호의 여러 조항을 박닌성에서 시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과 지침을 담은 결정 32/2024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토지 구획 및 통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주거용지, 국도, 지방도에 따른 농촌주거용지 및 신도시지역계획에 따른 농촌주거용지의 경우, 구획분할 후의 최소주거용지 면적은 승인된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세부계획 승인이 없는 경우 토지구획 후 최소면적은 40m² 이상이어야 하며, 각 변의 길이는 3.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농촌 주거용 토지의 경우, 구획 후 최소 토지 면적은 승인된 세부 계획에 따라 시행됩니다. 승인된 세부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분할 후 최소 면적은 70m2 이상이어야 하며 각 면의 길이는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원 및 연못이 있는 주거용지의 구획은 주거용지 구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구획이 허용되는 농경지의 최소 면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노이 교외의 토지 (일러스트: Tran Khang)
2008년 4월 18일 이전에 건설된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 구획과,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유능한 국가 기관으로부터 건설 허가를 받은 주택 프로젝트의 경우, 구획은 현재 주택 상태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고 농업생산의 안정적 목적을 위하여 토지이용권을 인정받은 가구 및 개인이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구획분할이 필요한 경우, 새로 구획분할한 토지의 면적과 구획분할 후 남은 토지의 면적의 합계가 3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인구, 영구 거주지 또는 농지 사용권이 할당되거나 인정된 노동자를 분할하거나 분리하기 위한 토지 분할의 경우, 새로 분할된 토지 구획의 면적과 분할 후 남은 토지 구획의 면적은 최소한 한 인구 또는 영구 거주지에 할당되거나 인정된 면적과 동일해야 합니다.
비농업용 토지이지만 주거용 토지가 아닌 경우, 국가로부터 임대받거나 할당받은 토지를 사용하고 생산 및 사업 시설에 대한 토지 이용료를 구획할 때 징수하는 경우, 최소 면적은 생산 및 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정해지고 관할 국가 기관이 승인한 계획 또는 세부 계획 조정에 따른 면적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 분할 후 최소 면적은 3,000m2 이상입니다.
이전에도 박장성, 럼동성, 하노이성, 다낭성 등 여러 성과 도시에서 토지 분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광고_2]
출처: https://dantri.com.vn/bat-dong-san/dieu-kien-phan-lo-tach-thua-dat-moi-nhat-tai-tinh-bac-ninh-20241025014916304.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