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위원회 위원이자 닥농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톤티응옥한 동지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결의안 초안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나, 일부 내용은 조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범위와 적용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불우계층은 사회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된 반면, 빈곤계층 가구는 제외시키고 빈곤계층 가구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주체의 사회적 지원 수준 계수는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사회 지원 기준 수준 1.5~2.0). 따라서 법령 20/2021/ND-CP에 따라 지원 정책을 받는 주체와 비교 및 평가하고 실제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방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톤 티 응옥 한은 이것이 사회 보호 수급자와 기타 불우 계층에게 인도적 의미가 있는 결의안 중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노동부, 전쟁 상이군인부, 사회복지부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수혜자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관련 부서는 일관성과 균일성을 보장하고 주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초안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전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연구, 조언하고 제안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초안 작성 기관은 규정에 따라 초안 결의안을 관할 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초안을 검토, 조사, 보완 및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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