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대학 수준의 원격 학습에 대한 통지문 제28/2023/TT-BGDDT를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안내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실무 자격증이 필요한 건강 관련 분야에는 원격 교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현재 교육기관의 해당 교육전공 정규형에 적용되는 원격교육과정은 각 과목의 세부 개요에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기간, 학습 자료, 학습 성과 평가 등을 원격교육 형태에 맞게 조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 및 통신 방법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건강 분야에 대한 원격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삽화)
또한 이 통지문에는 원격 학습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 시설의 원격 훈련 시스템은 모든 구성 요소가 규정에 따라 보장되도록 완벽하게 구축되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전공 개설을 결정하고 정규과정으로 3과목 이상 이수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건강 관련 전공과 교사 양성 전공에는 원격 학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원격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 표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 평가 및 공표되었습니다.
학습 성과를 시험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객관성과 정직성을 보장합니다. 학습 과정을 평가하고, 학기말과 과목을 평가합니다. 학습자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업무의 학습, 시험, 시험 및 성과를 통제하고 검증합니다.
강사, 학습 지원 직원, 관리자로 구성된 팀은 양, 질, 자격, 구조 면에서 충분합니다. 기술, 교육 방법 및 원격 학습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격 학습 프로그램 볼륨의 최대 30%는 초청 강사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초빙 강사가 원격교육 프로그램 분량의 20% 이상을 시행하도록 규정된 교육 조정 기관의 상임 강사인 경우에만 최대 50%까지 증가합니다.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 장비, 도서관 및 학습 자료를 확보합니다.
본 통지문은 2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tienphong.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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